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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2.16 2016고정55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556』 피고 인은 청주시 서 원구 C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10명을 사용하여 장애인 활동 보조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퇴직 근로자들에 대한 연차 유급 휴가 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11. 21.부터 2015. 2. 27.까지 위 사업장에서 장애인 활동 보조인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N에 대한 2014년 연차 유급 휴가 수당 458,480원, 2015년 연차 유급 휴가 수당 491,040원 등 연차 유급 휴가 수당 합계 949,52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의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9명의 연차 유급 휴가 수당 총 10,686,880원을 당사자들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재직 근로자들에 대한 연차 유급 휴가 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2. 1.부터 현재까지 위 사업장에서 장애인 활동 보조인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O의 2015년 연차 유급 휴가 수당 491,04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의 기재와 같이 재직 근로자 9명의 연차 유급 휴가 수당 총 9,625,440원을 연차 유급 휴가를 주기 전후의 임금 정기지급 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 정 753』

1. 근로 기준법위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10. 1.부터 현재까지 위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P의 2016년 연장 근로 수당 14,535원을, 20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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