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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1.25 2020고정22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강원 춘천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1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유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 기준법 제 36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1.부터 2019. 7. 31.까지 근로 한 D의 2017년 미사용 연차 유급 휴가 수당 543,480원, 2018년 미사용 연차 유급 휴가 수당 632,850원, 2019년 미사용 연차 유급 휴가 수당 759,850원 합계 1,935,850원을 비롯하여 별지 ‘ 범죄 일람표’ 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금품 도합 10,093,49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반의사 불벌죄이고,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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