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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1.13 2020고정14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 경영자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2019. 9. 4.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9월 임금 164,650원,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200,400원, 2019. 7월 휴업 수당 514,360원, 2019. 8월 휴업 수당 1,075,480원 금품 합계 1,954,89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도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제 55조에 따른 휴일,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 및 소 정 근로 시간, 제 55조에 따른 휴일, 제 60조에 따른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회사에 근무 하다 2019. 9. 4. 퇴직한 근로자 D, 2019. 8. 15. 퇴직한 근로자 E과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 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의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또한 교부도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근무 현황, 연차사용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 기준법 제 114조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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