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0구합2068 징계처분취소
원고
1. 정A (64년생, 남)
2. 김A1 (64년생, 남)
3. 이A2 (59년생, 남)
4. 이A3 (59년생, 남)
5. 박A4 (59년생, 남)
6. 임A5 (68년생, 남)
7. 이A6 (67년생, 남)
8. 황A7 (58년생, 남)
9. 박A8 (56년생, 남)
10. 박A9 (70년생, 남)
11. 박A10 (54년생, 남)
12. 김 All (62년생, 남)
13. 신A12 (67년생, 남)
14. 박A13 (57년생, 남)
15. 김A14 (59년생, 남)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영철
피고
1. 부산광역시 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호
2. 부산광역시 구청장
소송수행자 최D
3. 부산광역시 □구청장
소송수행자 안D1
4. 부산광역시 구청장
소송수행자 홍D2
5. 부산광역시 △
소송수행자 김D3
6. 부산광역시 ▲구청장
소송수행자 박D4
7. 부산광역시 ☆구청장
소송수행자 이D5
8. 부산광역시 ★구청장
소송수행자 박D6
19. 부산광역시 구청장
소송수행자 남D7
10. 부산광역시 구청장
소송수행자 허D8
11. 부산광역시 구청장
소송수행자 이D9
12. 부산광역시 구청장
소송수행자 오D10
13. 부산광역시 구청장
소송수행자 오D11
변론종결
2010. 10. 29.
판결선고
2010. 12. 10.
주문
1. 피고 부산광역시 구청장이 2009. 10. 26. 원고 정A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 김A1, 이A2, 이A3, 박A4, 임A5, 이A6, 황A7, 박A8, 박A9, 박A10, 김A11, 신A12, 박A13, 김A14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정A와 피고 부산광역시 구청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이A6과 피고 부산광역시 구청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고 김A1, 이A2, 이A3, 박A4, 임 A5, 황A7, 박A8, 박A9,박 A10, 김A11, 신A12, 박A13, 김 A14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피고 부산광역시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2009. 10. 23. 원고 김A1에 대하여 한 강등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부산광역시 □구청장(이하 '□ 구청장'이라 한다)이 2009. 10. 29. 원고 이A2에 대하여 한 감봉 1월의 처분을 취소한 다(소장 기재 처분일자는 오기로 보인다), 피고 부산광역시 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2009. 10. 23. 원고 이A3에 대하여 한 감봉 1월의 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처분일자는 오기로 보인다). 피고 부산광역시 A(이하 'A'라 한다)가 2009. 10. 26. 원고 박A4에 대하여 한 견책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처분일자는 오기로 보인다).
피고 부산광역시 ▲ 구청장(이하 ▲ 구청장' 이라 한다)이 2009. 10. 29. 원고 임A5에 대하여 한 감봉 1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부산광역시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2009. 10. 26. 원고 이A6에 대하여 한 감봉 1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부산광역시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2009. 10. 27. 원고 황A7에 대하여 한 견책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처분일자는 오기로 보인다). 피고 부산광역시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2009. 10. 29. 원고 박A8에 대하여 한 감봉 1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부산광역시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2009. 10. 27. 원고 박A9에 대하여 한 감봉 1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부산광역시 구청장(이하 '♠구 청장'이라 한다)이 2009. 11. 5. 원고 박A10에 대하여 한 견책 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처분일자는 오기로 보인다). 피고 부산광역시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2009. 10. 26. 원고 김A11에 대하여 한 견책 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처분일자는 오기로 보인다). 피고 구청장이 2009. 10. 23. 원고 신A12에 대하여 한 견책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처분일자는 오기로 보인다). 피고 부산광역시 구청장(이하 '구청 장'이라 한다)이 2009. 11. 2. 원고 박A13에 대하여 한 견책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처분일자는 오기로 보인다). 피고 부산광역시 ⑦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2009. 11. 3. 원고 김A14에 대하여 한 견책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처분일자는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지위
1) 원고 정A는 1989. 4. 10.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7. 1. 3.부터 부산광역시 구 과에서 근무하는 지방행정주사보(2008. 11. 13.부터 2009. 10. 25.까지는 노동조합 전임자로서 휴직함)로서 노동조합(이하 'D'라 한다) 위원장이다.
2) 원고 김A1은 1987. 10. 26.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9. 7. 1.부터 부산광역시 ◆구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지방행정주사로서 D 장이다.
3) 원고 이A2는 1992. 12. 12.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7. 10. 1.부터 부산광역시 □구 ▦과에서 근무하는 지방조무원8급으로서 ▷ 부산지역본부 □구지부장이다.
4) 원고 이A3은 1979. 2. 27.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9. 3. 16.부터 부산광역시 구 과에서 근무하는 지방행정주사로서 D 부산지역본부 구지부장이다.
5) 원고 박A4는 1986. 8. 22.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7. 11. 5.부터 부산광역시 A ①과에서 근무하는 지방행정주사보로서 D 부산지역본부 △지부장이다.
6) 원고 임A5는 1990. 5. 21.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9. 3. 4.부터 부산광역시 ▲구 ◎과 지방행정주사보로서 ▷ 부산지역본부 ▲구지부장이다.
7) 원고 이A6은 1993. 12. 21.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9. 3. 18.부터 부산광역시 구 XX과에서 근무하는 지방세무주사보로서 D 부산지역본부 구지부장이다.
8) 원고 황A7은 1992. 3. 14.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8. 3. 21.부터 부산광역시 구 과에서 근무하는 지방행정주사보로서 > 부산지역본부 구지부장이다.
9) 원고 박A8은 1981. 2. 28.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7. 1. 1.부터 부산광역시 ★구 ⑦과에서 근무하는 지방행정주사로서 ▷ 부산지역본부 ★구지부장이다.
10) 원고 박A9는 1996. 10. 11.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1999. 9. 3.부터 부산광역시 ♤구 총무국 XX과에서 근무하는 지방세무주사보로서 ▷ 부산지역본부 ♤구지부 장이다.
11) 원고 박A10은 1983. 3. 15.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8. 1. 1.부터 부산광역시 구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지방행정주사로서 ▷ 부산지역본부 구지부장이다.
12) 원고 김A11은 1992. 4. 7.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9. 5. 1.부터 부산 ♧구 ①과에서 근무하는 지방기능7급으로서 ▷ 부산지역본부 구지부장이다.
13) 원고 신A12는 2000. 1. 1.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9. 7. 1.부터 부산광역시 ◆구 ①과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주사보로서 D 부산지역본부 구지부장이다.
14) 원고 박A13은 1987. 10. 26.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9. 4. 2.부터 부산광역시 구 ◎ 동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지방행정주사로서 ▷ 부산지역본부 구지부장이다.
15) 원고 김A14는 1985. 8. 1.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6. 10. 13.부터 부산광역시 ⑦구 ①동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지방행정주사로서 ▷ 부산지역본부 ▽구지부장이다.
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시국선언
1)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라 한다)은 2009. 6. 18.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대한문 앞에서 “6월 민주항쟁의 소중한 가치가 더 짓밟혀서는 안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전교조 소속 교사 16,171명의 명의로 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였다.
2) 위 시국선언문은 '촛불시위 수사’, ‘PD수첩 수사', '용산 화재사건’, ‘남북관계 경색’, ‘교육의 위기' 등을 언급하면서 현 정부의 공권력 남용으로 기본적 인권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민주주의의 위기가 초래되었고, 이는 현 정부의 독단과 독선적 정국운영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제시하였다.
정부는 공권력의 남용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국정을 쇄신하라.
- 헌법에 보장된 언론과 집회와 양심의 자유와 인권을 철저히 보장하라. 특권층 위주의 정책을 중단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을 추진하라.
- 미디어법 등 반민주 악법 강행 중단하고, 한반도 대운하 재추진 의혹 해소하라.
- 자사고 설립 등 경쟁만능 학교정책 중단하고, 학교운영의 민주화 보장하라. 빈곤층 학생 지원 교육복지 확대하고, 학생 인권 보장하라.다. 7. 19. 규탄대회 및 범국민대회 추진
1) ▷는 2009. 6. 18.자 전교조의 시국선언에 대하여 같은 날 “전교조 시국선언 지지한다. 정부는 징계방침 철회하라!"는 제목으로 전교조의 시국선언을 지지하고, 시국선언 참가자들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라고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하였고, 2009. 6. 22. D, 노동조합(이하 라 한다) 및 노동조합(이하라고 하고 통틀어 '3개 공무원노조'라 한다) 간부들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 사무실에서 전교조의 시국선언에 동조하면서 3개 공무원노조가 공동으로 시국선언할 것을 논의하였다.
2)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은 2009. 6. 23. 공무원노조의 시국선언은 국가공무원법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집단행위에 해당하므로 관련자 전원에 대하여 사법처리 및 징계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이에 따라 피고들은 여러 차례 소속 공무원들에게 시국선언 참여를 자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D의 위원장인 원고 정A를 비롯한 3개 공무원노조 위원장, 간부 등은 2009. 6. 26.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라 한다) 대회의실에서 “공무원노조 시국선언 관련 정부탄압 규탄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3개 공무원노조의 시국선언 논의와 관련하여 노조탄압을 중단하라고 주장하면서 시국선언을 강행할 것을 선언하였다.
라. 광고 및 현수막 게재
1) ▷는 2009. 7. 13.자 신문 32면과 한겨레신문 7면에 전면 광고(이하 '이 사건 전면광고'라 한다. 위 광고 하단부에는 D의 각 본부·지부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는데 여기에 부산지역본부 ◆구지부, ▲구지부, ⑦구지부, 구지부, 구지부, 구지부, ★구지부, 구지부, 구지부, 구지부, 구지부, 구지부, 구지부, 구지부, 요구지부, △지부가 포함되어 있다)를 실었는데, 그 내용은 “정권이 아닌 국민의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공무원은 민주주의 · 서민경제·한반도 평화·노동복지에 대한 걱정의 말도 할 수 없습니다. 모이자! 7. 19. 교사 ·공무원 시국선언 탄압규탄, 민주회복 시국대회. 2009. 7. 19.(일) 16시 서울광장”으로 되어 있었다.
2) ▷는 같은 날 각 본부·지부에 2009. 7. 13.부터 2009. 7. 27.까지 신문 독자 게시판에 전교조의 시국선언을 지지하는 내용의 의견 광고(이하 '이 사건 릴레이 광고'라 한다)를 내고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해당 자치단체 청사 건물 외벽에 걸도록 지침을 시달하였고, 그에 따라 2009. 7. 13.부터 2009. 7. 27.까지 신문 독자게시판에 전교조의 시국선언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 산하 각 본부·지부 명의의 릴레이광고가 게재되었는데, ▷ 부산지역본부 ◆구지부, 구지부, ▲구지부, 구지부, 구지부, 구지부, ★구지부, ■구지부, 구지부, 강▲구지부, △지부, ④구지부, 구지부 명의의 광고는 2009. 7. 27.자 신문 8면에 게재되었다. 또한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등 27개 ▷ 소속 지부에 게시되었다.
마. 7. 19. 규탄대회 및 범국민대회
1) 교사·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 민주회복 시국대회(이하 '이 사건 시국대회'라 한다) 가) 2009. 7. 19. 16:00경부터 같은 날 17:00 경까지 서울역 광장에서 당 강C 의원, 이C1 의원, 당 송C2 의원, 노C3 - 당 대표, 임C4 민주노총 위원장, 이C5 전민주노총 위원장, 전교조 소속 조합원 1,100명, 소속 조합원 150명, ☆ 소속 조합원 100명, 소속 조합원 50명 정도가 참가한 가운데, 전교조 사무처장 임춘근의 사회로 7. 19. 2차 범국민대회'의 사전행사로서 “교사·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가 개최되었다.
나) 원고 정A는 “공무원들은 신문광고를 통해 시국선언을 하고 있다. 공무원 노조통합을 이뤄 민생민주를 위한 공무원노조로 거듭날 것이다”라고 연설하였고, 원고 김A1은 ▷ 부산지역본부의 깃발을 들고 원고 정A 등 발언자들의 선창에 따라 구호를 제창하는 방법 등으로 위 규탄대회에 참가하였는데, 집회 참가자들은 “온 국민의 시국선언으로 MB악법 저지하자" 라는 구호를 외쳤고, '시국선언 탄압중단', '4대강 죽이기 절대 안 돼' 및 '언론악법 저지'라는 정치적 구호가 기재된 종이 모자를 쓰고 '민주주의 죽이지 마라', 'MB악법 이제 그만, 대한민국을 살려줘' 및 '4대강 삽질 STOP' 등과 같이 현 정부를 비판하는 정치적 주장이 기재된 피켓을 들거나 '', '당', '①당’, ‘O 당', '당', '산업노동조합', '', '' 등 정당과 노동단체 및 사회단체의 깃발을 들고 집회에 참가하였다.
다) 또한 이날 서울역 광장에는 “976명 해고자는 전국 노동자의 미래, 쌍용차 정리해고를 함께 막아내자"는 평택 쌍용자동차 관련 주장이 담긴 ‘사회화의 노동'이라는 유인물, “대한민국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평화 당이 지키겠습니다” 라는 정치적 주장이 담긴 당보, 'MB심판과 민주회복을 위한 대학생 행동연대’ 등 정치적 주장이 담긴 정당 당보나 현 정부를 비판하는 유인물이 배포되었다.
2) 민주회복 민생살리기 2차 범국민대회
가) 계속하여 같은 날 17:00경부터 19:00경까지 서울역광장에서 A 노C6 노조 위원장의 사회로 '민주회복 민생살리기 2차 범국민대회'가 진행되었는데, 집회 참가자들은 “언론악법 철회하고 언론자유 보장하라! 비정규직 다 죽는다, 정규직화 시행하라! 혈세낭비 환경파괴 4대강 죽이기 중단하라! 시국선언 탄압 말고 표현의 자유 보장하 라!”는 구호를 제창하였고, '언론악법 중단, 시국선언 탄압 중단, 비정규직 해고 중단, 4대강 죽이기 중단' 이라고 기재된 길이 10미터의 천을 찢는 집단 퍼포먼스를 진행하였다.
나) 또한, Ⅲ 이C7 공동대표는 “반 MB전선을 만들어 똘똘 뭉쳐 투쟁해 나가 자”라고 연설하고, 민주노총 임C4 위원장은 “우리 노동자들은 쌍용차 공권력 투입과 미디어법 강행처리 시 전면 파업에 돌입할 것이다”라고 연설하였으며, 최D1 언론노조 위원장은 “언론악법 폐지를 위해 MB정권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라고 연설하였다. 계속하여 당 송C2 의원은 “언론은 민주주의 생명이다. 미디어법은 절대로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연설하고, 민노당 강C 의원은 “현 정부는 서민정부를 죽이고 있다"라고 연설하였으며, 당 유C8 의원은 “현 정부와 한판 붙어서 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격리시키자”라고 연설하였다.
바.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과 소청심사 결과 등
1) 부산광역시장의 징계조치 협조 요청부산광역시장은 2009. 8. 6. 피고들에게 “공무원노조 불법집단행위 관련자 징계조치 협조 요청"을 통해 이 사건 시국선언을 기획 · 주도하거나 직접 참여한 D 핵심관 계자, 지역본부장 및 이 사건 전면광고, 릴레이광고,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이 사건 시국선언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D 소속 본부장 또는 지부장을 징계할 것을 요청하였다.
2)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 및 소청결과
가) 원고 정A
(1) 피고 구청장은 2009. 9. 7. 부산광역시 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원고 정A가 이 사건 시국대회를 기획하고 주도하였다는 이유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다.
(2) 부산광역시 인사위원회는 2009. 10. 8. “원고 정A가 전교조 시국선언 지지 성명을 발표하고, 시국선언 강행입장을 표명하는 등 이 사건 시국대회를 추진한 행위, 이 사건 시국대회에 참여하여 대회사를 한 행위, 이 사건 전면광고를 게재하고 ▷ 홈페이지에 팝업창을 띄우는 등 이 사건 시국대회에 참석을 독려한 행위, ▷ 각 지역본부 및 지부별로 전교조 시국선언을 지지하는 현수막을 달도록 지침을 내린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49조(복종의 의무),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 제58조(집단행위의 금지), 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2010. 3. 17. 법률 제10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무원노조법'이라 한다) 제3조(노동조합 활동의 보장 및 한계), 제4조(정치활동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 해임처분을 의결하였고, 피고 구청장은 2009. 10. 26. 원고 정A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하였다.
(3) 원고 정A는 부산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0. 2. 2. 이를 기각하였다.
(4) 원고 정A는 2010. 9.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220 지방공무원법 위반 사건에서, 이 사건 해임처분 사유의 행위를 함으로써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나) 원고 김Al
(1) 피고 ◆구청장은 2009.9.7. 부산광역시 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원고 김A1이 불법대회인 이 사건 시국대회를 개최하고 깃발을 내세워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다.
(2) 부산광역시 인사위원회는 2009. 10. 8. “원고 김A1이 정치적 성격의 범국 민대회를 이용하여 불법대회인 이 사건 시국대회를 개최하고, 깃발을 내세워 주도적으로 참여한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49조(복종의 의무), 제55조(품 위유지의 의무), 제58조(집단행위의 금지), 구 공무원노조법 제3조(노동조합 활동의 보장 및 한계), 제4조(정치활동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 강등 처분을 의결하였고, 피고 ◆구청장은 2009.10.23. 원고 김A1에 대하여 강등처분을 하였다. (3) 원고 김A1은 그 무렵 부산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0. 2. 2. 이를 기각하였다.
(4) 원고 김A1은 2010. 1. 5. 부산지방법원 2009고단5223 지방공무원법위반 사건에서, 이 사건 강등처분 사유의 행위를 함으로써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다) 원고 이A2
(1) 피고 □구청장은 2009. 9. 1. 부산광역시 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원고 이A2의 이 사건 전면광고 게재 및 시국대회 참여 독려행위, 이 사건 릴레이광고 행위에 대하여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다.
(2) 부산광역시 인사위원회는 2009. 10. 8. 원고 이A2의 위 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49조(복종의 의무),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 제58조(집단행 위의 금지), 구 공무원노조법 제3조(노동조합 활동의 보장 및 한계), 제4조(정치활동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 정직 1월 처분을 의결하였고, 피고 □구청장은 2009. 10. 29.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3) 원고 이A2는 위 처분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0. 2. 2. 위 징계처분을 감봉 1월로 변경하는 결정(이로써 원고 이A2에 대한 2009. 10. 29.자 징계처분은 일부 취소된 채 감봉 1월의 처분으로 남게 되었고, 이 부분이 이 사건 심리의 대상이 된다. 이하 같다).
라) 원고 이A3
(1) 피고 ■구청장은 2009. 9. 1. 부산광역시 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원고 이A3의 이 사건 전면광고 게재 및 시국대회 참여 독려행위, 이 사건 릴레이 광고 행위에 대하여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다.
(2) 부산광역시 인사위원회는 2009. 10. 8. 원고 이A3의 위 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49조(복종의 의무),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 제58조(집단행 위의 금지), 구 공무원노조법 제3조(노동조합 활동의 보장 및 한계), 제4조(정치활동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 정직 1월 처분을 의결하였고, 피고 △는 2009. 10. 23.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3) 원고 이A3은 위 처분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0. 2. 2. 위 징계처분을 감봉 1월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원고 박A4
(1) 피고 △는 2009. 9. 2. 부산광역시 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원고 박A4의 이 사건 전면광고 게재 및 시국대회 참여 독려행위, 이 사건 릴레이광고 행위에 대하여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다.
(2) 부산광역시 인사위원회는 2009. 10. 8. 원고 박A4의 위 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49조(복종의 의무),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 제58조(집단행 위의 금지), 구 공무원노조법 제3조(노동조합 활동의 보장 및 한계), 제4조(정치 활동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 정직 1월 처분을 의결하였고, 피고 △는 2009. 10. 26.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3) 원고 박A4는 위 처분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0. 2. 2. 위 징계처분을 견책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 바) 원고 임A5
(1) 피고 ▲구청장은 2009. 9. 4. 부산광역시 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원고 임A5의 시국선언 지지 현수막 게시행위, 이 사건 전면광고 게재 및 시국대회 참여 독려 행위, 이 사건 릴레이광고 행위에 대하여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다.
(2) 부산광역시 인사위원회는 2009. 10. 8. 원고 임A5의 위 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49조(복종의 의무),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 제58조(집단행 위의 금지), 구 공무원노조법 제3조(노동조합 활동의 보장 및 한계), 제4조(정치활동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 감봉 1월 처분을 의결하였고, 피고 ▲ 구청장은 2009. 10. 29.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3) 원고 임A5는 위 처분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0. 2. 2. 이를 기각하였다.
사) 원고 이A6
(1) 피고 구청장은 2009. 9. 7. 부산광역시 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원고 이A6의 시국선언 지지 현수막 게시행위, 이 사건 전면광고 게재 및 시국대회 참여 독려 행위, 이 사건 릴레이광고 행위에 대하여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였다.
(2) 부산광역시 인사위원회는 2009. 10. 8. 원고 이A6의 위 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49조(복종의 의무),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 제58조(집단행 위의 금지), 구 공무원노조법 제3조(노동조합 활동의 보장 및 한계), 제4조(정치활동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 감봉 1월 처분을 의결하였고, 피고 구청장은 2009. 10. 26.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3) 원고 이A6은 위 처분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0. 2. 2. 이를 기각하였다.
아) 원고 황A7
(1) 피고 강▲구청장은 2009. 9. 1. 부산광역시 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원고 황A7의 이 사건 전면광고 게재 및 시국대회 참여 독려행위, 이 사건 릴레이광고 행위에 대하여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다.
(2) 부산광역시 인사위원회는 2009. 10. 8. 원고 황A7의 위 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49조(복종의 의무),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 제58조(집단행 위의 금지), 구 공무원노조법 제3조(노동조합 활동의 보장 및 한계), 제4조(정치활동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 감봉 1월 처분을 의결하였고, 피고 강▲ 구청장은 2009. 10. 27.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3) 원고 황A7은 위 처분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0. 2. 2. 위 징계처분을 견책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 자) 원고 박A8
(1) 피고 ★구청장은 2009. 9. 1. 부산광역시 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원고 박A8의 이 사건 전면광고 게재 및 시국대회 참여 독려행위, 이 사건 릴레이광고 행위에 대하여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다.
(2) 부산광역시 인사위원회는 2009. 10. 8. 원고 박A8의 위 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49조(복종의 의무),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 제58조(집단행 위의 금지), 구 공무원노조법 제3조(노동조합 활동의 보장 및 한계), 제4조(정치활동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 감봉 1월 처분을 의결하였고, 피고 ★구청장은 2009. 10. 29.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3) 원고 박A8은 위 처분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0. 2. 2. 이를 기각하였다.
차) 원고 박A9
(1) 피고 싶구청장은 2009. 9. 8. 부산광역시 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원고 박A9의 시국선언 탄압규탄 스티커 부착행위, 시국대회 참여 독려행위, 이 사건 릴레이 광고 행위에 대하여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다.
(2) 부산광역시 인사위원회는 2009. 10. 8. 원고 박A9의 위 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49조(복종의 의무),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 제58조(집단행 위의 금지), 구 공무원노조법 제3조(노동조합 활동의 보장 및 한계), 제4조(정치활동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 감봉 1월 처분을 의결하였고, 피고 구청장은 2009. 10. 27.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3) 원고 박A9는 위 처분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0. 2. 2. 이를 기각하였다.
카) 원고 박A10
(1) 피고 구청장은 2009. 9. 7. 부산광역시 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원고 박A10의 시국대회 참여 독려행위, 이 사건 릴레이광고 행위에 대하여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다.
(2) 부산광역시 인사위원회는 2009. 10. 8. 원고 박A10의 위 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49조(복종의 의무),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 제58조(집단 행위의 금지), 구 공무원노조법 제3조(노동조합 활동의 보장 및 한계), 제4조(정치활동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 감봉 1월 처분을 의결하였고, 피고 구청장은 2009. 11. 5.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3) 원고 박A10은 위 처분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0. 2. 2. 위 징계처분을 견책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 타) 원고 김A11
(1) 피고 구청장은 2009. 9. 1. 부산광역시 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원고 김A11의 이 사건 전면광고 게재 및 시국대회 참여 독려행위, 이 사건 릴레이광고 행위에 대하여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다.
(2) 부산광역시 인사위원회는 2009. 10. 8. 원고 김A11의 위 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49조(복종의 의무),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 제58조(집단 행위의 금지), 구 공무원노조법 제3조(노동조합 활동의 보장 및 한계), 제4조(정치활동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 감봉 1월 처분을 의결하였고, 피고 구청장은 2009. 10. 26.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3) 원고 김A11은 위 처분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0. 2. 2. 위 징계처분을 견책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 파) 원고 신A12
(1) 피고 ◆구청장은 2009.9.1. 부산광역시 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원고 신A12의 이 사건 전면광고 게재 및 시국대회 참여 독려행위, 이 사건 릴레이광고 행위에 대하여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다.
(2) 부산광역시 인사위원회는 2009. 10. 8. 원고 신A12의 위 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49조(복종의 의무),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 제58조(집단 행위의 금지), 구 공무원노조법 제3조(노동조합 활동의 보장 및 한계), 제4조(정치활동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 감봉 1월 처분을 의결하였고, 피고 구청장은 2009. 10. 23.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3) 원고 신A12는 위 처분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0. 2. 2. 위 징계처분을 견책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 하) 원고 박A13
(1) 피고 구청장은 2009. 9. 1. 부산광역시 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원고 박A13의 이 사건 전면광고 게재 및 시국대회 참여 독려행위, 이 사건 릴레이 광고 행위에 대하여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다.
(2) 부산광역시 인사위원회는 2009. 10. 8. 원고 박A13의 위 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49조(복종의 의무),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 제58조(집단 행위의 금지), 구 공무원노조법 제3조(노동조합 활동의 보장 및 한계), 제4조(정치활동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 감봉 1월 처분을 의결하였고, 피고 구청장은 2009. 11. 2.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3) 원고 박A13은 위 처분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0. 2. 2. 위 징계처분을 견책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 거) 원고 김A14
(1) 피고 ▽구청장은 2009. 9. 1. 부산광역시 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원고 김A14의 이 사건 전면광고 게재 및 시국대회 참여 독려행위, 이 사건 릴레이광고 행위에 대하여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다.
(2) 부산광역시 인사위원회는 2009. 10. 8. 원고 김A14의 위 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49조(복종의 의무),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 제58조(집단 행위의 금지), 구 공무원노조법 제3조(노동조합 활동의 보장 및 한계), 제4조(정치활동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 감봉 1월 처분을 의결하였고, 피고 ①구청장은 2009. 11. 3.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3) 원고 김A14는 위 처분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0. 2. 2. 위 징계처분을 견책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9, 갑 제2호증의 1 내지 15, 갑 제3호증의 1 내지 15, 갑 제4호증, 을가 제1호증, 을가 제2호증의 1 내지 6, 을가 제3호증의 1 내지 5, 을가 제4호증, 을가 제5호증의 1 내지 5, 을가 제6, 7호증, 을가 제8호증의 1 내지 11, 을나 제1호증의 1 내지 8, 을나 제2호증의 1, 2, 을다 제1호증의 1, 2, 을다 제2호증의 1 내지 7, 을다 제3호증, 을라 제1호증의 1 내지 9, 을라 제2호증의 1 내지 3, 을라 제3호증, 을마 제1호증의 1 내지 9, 을마 제2호증의 1, 2, 을마 제3호증, 을바 제1호증의 1, 2, 을바 제2호증, 을바 제3호증의 1, 2, 을바 제4호증, 을사 제1호증의 1 내지 3, 을사 제2호증의 1 내지 5, 을사 제3호증의 1, 2, 을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아 제 2 내지 6, 을자 제1호증, 을자 제2호증의 1 내지 3, 을자 제3호증의 1 내지 4, 을자 제4호증의 1 내지 3, 을카 제1호증의 1 내지 3, 을카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타 제1호증의 1, 2, 을타 제2호증의 1, 2, 을파 제1호증의 1 내지 4, 을파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징계사유의 부존재
가) 원고 박A13 이 사건 시국대회와 관련하여 아무런 행위를 한 바 없음에도 단지 이 사건 전면광고 등에 D 구지부의 명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견책의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위법하다.
나) 원고들
(1) 원고들의 각 행위를 징계하는 것은 이 사건 시국대회가 개최된 이후인 2009. 11. 30. 대통령령 제21861호로 개정되어 신설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 제2항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어서 소급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2) 원고들의 각 행위는 구 공무원노조법 제4조에서 금지하는 '정치활동'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3조 제1항의 노동조합과 관련한 정당한 활동에 해당한다.
(3) 원고들의 각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금지하는 공익목적에 반하거나 직무집행을 저해하는 집단행위에도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해당하더라도 노동조합과 관련된 정당할 활동으로서 구 공무원노조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그 적용이 배제된다.
(4) 이 사건 시국대회 참가 등이 불법임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직무명령은 정당한 직무상 명령이 아니기 때문에, 정당한 직무와 관련하여 부과된 의무인 성실의 의무, 복종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지도 않는다.
2) 부당한 징계양정 설령 원고들에 대한 각 징계처분의 징계사유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① 원고들의 행위는 표현의 자유 범위 내의 행위들로서 보호되어야 할 측면이 강한 점, ② 원고들 중 이 사건 시국대회에 참석한 사람은 3명(원고 정A, 김A1, 이A2)에 불과하고, 나머지 원고들은 집회에 참가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③ 이 사건 징계처분 전에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① 원고 정A에 대한 해임처분, 원고 김A1에 대한 강등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은 1회 집회참가 행위에 비하여 너무나 가혹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박A13이 이 사건 시국대회에 관여하였는지 여부
위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원고 박A13이 이 사건 시국대회에 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 박A13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D 부산지역본부 산하에는 총 16개의 지부가 있는데, 이 사건 전면광고에는 16개 지부 전부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는 반면, 2009. 7. 27.자 신문 8면에 실린 릴레이 광고에는 구지부, 구지부, 구지부를 제외한 나머지 13개 지부의 명칭만이 기재되어 있다.
(2) 위와 같이 이 사건 릴레이 광고에 부산지역본부 산하 지부 중 일부의 명칭만이 기재된 것은 ▷ 본부 또는 부산지역본부가 이 사건 릴레이 광고에 동참하기로한 지부의 명칭만을 기재한 데에 연유한 것으로 보인다.
(3) 원고 박A13이 ♣구지부를 대표하는 지부장임을 감안하면, 원고 박A13이
▷ 본부 또는 부산지역본부에 이러한 동참의사를 결정하여 전달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추단할 수 있고, 달리 이 또는 D 부산지역본부가 원고 박A13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릴레이 광고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반증도 없다.
나) 원고들의 각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소급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2009. 11. 30. 대통령령 제21862호로 개정되면서 '공무원은 집단 · 연명으로 또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반대해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조문이 신설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한 징계의 근거로 삼은 조항은 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아니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고, 금지된 “정치활동" 내지 “집단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가) 구 공무원노조법 제1조, 제3조 제1항, 제4조, 제8조 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조 제4호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구 공무원노조법 제3조 제1항의 '공무원의 노동조합과 관련된 정당한 활동'이라 함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된다.이 사건에서, 전교조의 2009. 6. 18.자 시국선언은 '촛불시위 수사’, ‘PD수첩 수사', '용산 화재사건', '남북관계 경색 등 현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것이었고, ▷ 등 3개 공무원노조는 위 시국선언에 동조하면서 공동으로 시국선언을 할 것을 결정하였는데, 원고 정A는 이에 따라 ▷ 위원장으로서 이 사건 시국대회를 주도적으로 준비·개최하고 단상에 올라가 대회사로 “공무원들은 신문광고를 통해 시국선언을 하고 있다. 공무원 노조통합을 이뤄 민생민주를 위한 공무원노조로 거듭날 것이다”라고 연설하여 위 집회의 목적이 전교조 시국선언에 대한 정부의 고발·징계 조치의 철회요구 및 현 정부에 대한 정치적 비판임을 밝혔으며, 원고 김A1은 ▷ ♤장으로서 이 사건 시국대회를 주도적으로 개최하고 ▷ 부산지역본부의 깃발을 들고 시국대회 발언자들의 선창에 따라 구호를 제창하는 방법으로 위 규탄대회에 직접 참가하였으며, 나머지 원고들은 이 사건 전면광고 및 릴레이 광고를 통하여 전교조가 발표한 시국선언의 내용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조합원들의 시국대회 참가를 독려하였다. 또한 이 사건 시국대회의 내용은 '온 국민의 시국선언으로 MB악법 저지하자', '시국 선언 탄압중단’, ‘4대강 죽이기 절대 안 돼' 및 ‘언론악법 저지’, ‘비정규직 해고 중단' 등이 담긴 구호, 피켓, 깃발, 정당 당보나 유인물, 집단 퍼포먼스, 정당 및 시민단체의 연설 등을 통한 정치적 주장으로 이루어졌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시국대회의 추진 경위, 그 내용 및 원고들의 각 행위는 각 정당, 단체와 연계하여 정부를 압박하면서 정부정책 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고, 구 공무원노조법 제3조 제1항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범주에 속하는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또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구 공무원노 조법 제4조에서 금지하는 “정치활동”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즉, 구 공무원노조법 제4조는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① 구 공무원노조법은 공무원의 직무 및 신분의 특수성, 공무원의 직무수행이 일반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의 법률유보에 따라, 공무원 노동조합의 활동범위를 원칙적으로 공무원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의 보수, 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활동에 한정시키고, 법령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그 활동 범위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점(구 공무원노조법 제3조, 제8조), ②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 '정치운동'의 금지 규정이 있음에도, 구 공무원노조법 제4조에서 별도로 ‘정치활동'을 금지한다고 규정하여, 정치활동의 범위를 정치운동이나 선거운동에만 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고, 이와 같이 구 공무원노조법 제4조에서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집단행위의 성격을 가진 공무원 노동조합의 활동이 정치 단체화될 경우 직무공정성과 국민에 대한 신뢰도에 악영향을 끼칠 위험이 크다는 사정도 고려된 점, ③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공무원은 노동조합의 활동이 아닌 한 개별적 또는 집단적 정치적 의사표현이라고 하더라도 공익에 반하지 않으면 그 의사표현이 허용되는 점을 종합할 때, 구 공무원노조법 제4조의 '정치활동'이란 정치운동이나 선거운동 외에 '특정정당 또는 정치세력과 연계하여 정부를 압박하면서 정부정책 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다) 다만, 금지된 “집단행위”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본문은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노동운동' 이란,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근로3권에 터 잡은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라 함은 공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어떤 일을 위하여
공무원이 하는 모든 집단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1조 제1항과 지방공무원법의 입법취지, 지방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와 직무전념의무 등에 비추어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로 평가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5035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도4199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서, 원고 정A는 촛불시위 수사’, ‘PD수첩 수사', '용산 화재사건', '남북관계 경색’ 등을 언급하면서 현 정부의 공권력 남용으로 기본적 인권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민주주의의 위기가 초래되었고, 이는 현 정부의 독단과 독선적 정국운영에서 비롯되었다는 주장으로 이루어진 전교조의 시국선언을 지지하고, 3개 공무원노조가 공동으로 시국선언할 것을 결정하는 한편, 이 사건 전면광고 게재 및 산하 본부 및 지부에 이 사건 릴레이 광고, 현수막 게시 등 이 사건 시국대회 참여를 독려하는 활동을 하도록 지침을 시달함으로써 ▷ 소속 공무원들이 이 사건 시국대회에 참석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직접 시국대회 대회사를 연설하였고, 원고 김A1은 ▷ 장으로서 ▷ 지도부의 지침을 하부 지부에 전달하고 이 사건 시국대회를 주도적으로 개최하는 한편, 직접 ▷부산지역본부 깃발을 들고 시국대회에 참여하였으며, 나머지 원고들은 ▷ 하부 지부의 지부장으로서 D 지도부의 지침에 따라 릴레이 광고 등을 통하여 조합원들의 시국대회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당시 시국상황 인식을 둘러싼 갈등과 혼란을 유발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의 그 주된 목적은 근로조건 개선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정부를 압박하면서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데에 있었고, 이는 집단적 정치활동임과 동시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시국대회가 휴일에 개최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성실, 복종,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성실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 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지방공무원법 제55조의 품위유지의무는 국민으로부터 널리 공무를 수탁하여 국민 전체를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의 지위에 비추어 공무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서도 건실한 생활을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고, 여기서 '품위'라 함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특정 정당 또는 정치세력과 연계하여 정부를 압박하면서 정부정책 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정치적 의사표현 행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행위는 공무원
의 성실의 의무와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비위행위를 하는 데에 근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 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공무원의 성실 의무는, 그 직무공정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국민들에 대한 신뢰를 침해할 위험이 큰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에까지 미치므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시국대회에 참여하거나 그 홍보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해당하고, 원고들이 이를 위반하여 각 행위를 한 것은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한 복종의 의무에도 위배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징계양정에 대한 판단
가) 판단기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
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나) 원고 정A의 경우
개인이든 집단이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정책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때 지켜야 하는 법적 한계가 있음에도, 실정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민주사회로 나가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적법 절차를 부정하는 것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적다고 할 수 없으며 더욱이 이 사건 시국대회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직접 대회사를 하는 등 ▷ 위원장으로서 맡은 역할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정A에 대하여는 엄정한 책임이 요구된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구청장이 징계사유로 삼은 시국대회 주도 등의 사유만으로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처분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
① 지방공무원법 제70조는 징계의 종류로서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을 열거하고 있고,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은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을 중징계로, 감봉, 견책을 경징계로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공무원이 징계에 의하여 해임된 경우에는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당함은 물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는 불이익까지 입게 된다.
② 원고 정A가 발표한 전교조 시국선언에 대한 지지성명이나 이 사건 시국대회의 연설 내용은 그 자체로 위헌적이거나 반사회적인 것을 담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그 과정 또한 파업이나 태업이 아닌, 사회에 미치는 충격이 비교적 덜한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다.
③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공무원노조법이 2005. 1. 27. 제정되어 시행되었으나 아직까지 공무원 노동조합 활동의 범위와 한계가 명확하지 않고, 공무원이 국민으로서 누리는 표현의 자유가 국민전체 봉사자로서 갖춰야 할 정치적 중립성과 충돌할 때 어떤 범위에서 허용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견해가 있어 위 원고와 같은 수범자로서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행위가 어디까지인지 명료하게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④ 원고 정A가 이 사건 해임처분 당시까지 20년여 동안 내무부장관 포상, 부산광역시장 포상 각 1회 받을 정도로 평소 근면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고, 징계를 받은 전력도 전혀 없었던 점에서, 이 사건 비위행위는 개인적 성향에서 비롯된 측면보다는 ▷ 위원장의 지위에서 비롯된 측면이 더 크다고 보이는바, 원고 정A가 ▷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위와 같은 부정적 효과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긍정적 효과도 있었을 터인데 긍정적 효과에 대한 평가가 누락되어 있고, D의 불법 행동에 대한 책임을 > 대표자 개인에게 할당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함은 분명하지만, 책임 할당에 한계가 있다는 점 또한 분명하며, 이러한 생각은, 원고 정A와 비교하여 징계전력 측면에서 책임요소가 중한 원고 김A1이 강등처분을 받고, 나머지 원고들이 경징계에 그쳤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더욱 절실하게 든다.
⑤ 징계권자인 피고 구청장도 2010. 11. 16. ‘원고 정A가 그 동안 성실 근면하게 공무를 수행하여 왔고, ▷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공무원들의 권익신장에 노력하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선처를 호소하였다.
⑥ 이 사건 징계사유와 동일한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1심 법원에서 공무원 신분 유지가 가능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필요가 있다.
⑦ 원고 정A가 잘못을 저지른 것은 분명하나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처분을 받으면, 스스로 잘못을 반성할 기회도 잃는다.
다)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원고들의 비위 행위는 단순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징계방침에 대한 항의에 그치는 것이 아닌 적극적 정치활동인 점, ② 위 행위로 인하여 공무원의 직무공정성 및 국민들에 대한 신뢰에 미치는 악영향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③ 원고 김A1의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경징계에 그친 점 ④ 원고 김A1의 경우 피고 구청장이 2010. 11. 26. 최대한 선처해 줄 것을 탄원하고 있지만, 이 사건 비위사실과 동일한 집단행위로 2005. 5. 24. 정직 3월의 중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만큼, 엄중한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향후 동일한 비위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 예상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들에 대한 각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 정A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문형배
판사도정원
판사최유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