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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05.19 2010누14192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시정명령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7. 1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2010. 3. 17. 법률 제10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신고를 마친 공무원노동조합이다.

나. 원고 산하 부산지역본부 영도구지부는 2007. 12. 28.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과 사이에 별지 1 ‘조문’란 기재 조항을 포함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피고로부터 위 단체협약의 위법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받아 위 단체협약 중 별지 1 ‘조문’란 기재 조항을 포함한 일부가 위법하다고 의결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9. 7. 16. 원고에 대하여 ① 공무원노조법 제10조 제1항 위반, ②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위반, ③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81조 제4호 위반 등 별지 1 ‘피고의 시정명령 사유’란 기재 해당 사유를 이유로 별지 1 ‘조문’란 기재 조항을 포함한 일부 협약에 관하여 노동조합법 제31조 제3항에 의한 시정명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3, 4,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시정명령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별지 1 ‘조문’란 기재 조항에 대한 이 사건 시정명령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⑴ 시정명령 사유가 공무원노조법 제10조 제1항 위반인 협약 법령ㆍ조례의 위임 없이 제정된 구청장ㆍ시장의 규칙ㆍ규정은 취업규칙에 불과하여 단체협약 중 위 규칙ㆍ규정과 다른 내용의 협약은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단체협약의 우선효가 인정되고, 법령ㆍ조례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구청장ㆍ시장의 규칙ㆍ규정과 다른 내용의 협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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