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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12 2018구합53478
감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5. 1. 원고에 대하여 한 징계부가금처분 중 332,3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3. 2.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현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B과에서 지방행정주사로 근무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초과근무수당을 부당수령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인천광역시 남구 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경징계’의 의결을 요구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8. 4. 25. 징계의결 요구된 혐의사실을 인정하면서 다만 제2징계사유에 대하여는 사안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불문에 부쳤다.

원고에 대하여 ‘감봉 1월, 징계부가금 348,600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으며, 위 의결에 따라 피고는 2018. 5. 1.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은 징계사유 제1징계사유의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초과근무 특정감사에 따른 무인경비 개폐내역 조사결과’의 기재와 같다. 를 들어 원고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제49조가 정한 성실의 의무, 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1호, 제69조의2 제1항에 따라 감봉 1월 및 징계부가금 348,600원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 및 ‘이 사건 징계부가금처분’, 통틀어서는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하고, 아래 순번에 따라 징계사유를 구분한다). 1.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 위반) 원고는 2015. 8. 21.부터 2018. 3. 4.까지 인천광역시 남구 C동 주민센터에서 근무하였는데, 2017년도 초과근무 특정감사 실시 결과 위 기간 동안 초과근무를 부적정하게 하여 2016년 16건, 2017년 7건 총 23건(그중 6건은 일부인정, 17건은 불인정)에 대한 초과분 1,875분(31시간 15분) 상당의 초과근무수당 337,730원을 부당수령하였다.

2. 유연근무 부적정 실시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 위반) 원고는 2016. 1. 4.부터 2017. 12. 31.까지 시차출퇴근제(08:30~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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