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7. 1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2010. 3. 17. 법률 제10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신고를 마친 공무원노동조합이다.
나. 원고 산하 부산지역본부 연제구지부, 영도구지부, 수영구지부 및 부산광역시지부는 2007. 11.경부터 2008. 4.경까지 각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영도구청장, 수영구청장 및 부산광역시장과 사이에 별지 1 내지 4 각 표 ‘조문’란 기재 조항을 포함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피고로부터 위 각 단체협약의 위법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받아 위 각 단체협약 중 별지 1 내지 4 각 표 ‘조문’란 기재 조항을 포함한 일부가 위법하다는 의결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① 공무원노조법 제10조 제1항 위반, ②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위반, ③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81조 제4호 위반, ④ 공무원노조법 제7조 제2, 3항 위반, ⑤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제55조 위반 등 별지 1 내지 4 각 표 ‘피고의 시정명령 사유’란 기재 해당 사유를 이유로, 2009. 7. 16. 연제구, 영도구, 수영구 협약 중 별지 1 내지 3 각 표 ‘조문’란 기재 조항을 포함한 일부 협약에 관하여, 2009. 8. 13. 부산시 협약 중 별지 4 표 ‘조문’란 기재 조항을 포함한 일부 협약에 관하여, 각 노동조합법 제31조 제3항에 의한 시정명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시정명령’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1 내지 4의 기재
2. 이 사건 각 시정명령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별지 1 내지 4 각 표 ‘조문’란 기재 조항에 대한 이 사건 각 시정명령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