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1.12.22.선고 2010구합5784 판결
해임처분취소
사건

2010구합5784 해임처분취소

원고

윤 ( 70년생 , 남 )

안산시 상록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

피고

화성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 )

변론종결

2011 . 11 . 17 .

판결선고

2011 . 12 . 22 .

주문

1 . 피고가 2009 . 11 . 2 .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의 지위

원고는 1998 . 4 . 1 . 지방행정주사보로 임용된 후 2008 . 3 . 3 . 부터 화성시 건설교통 국 재난안전과에서 근무하던 지방행정주사로서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 이하 ' 민공노 ' 라고 한다 ) 의 경기지역본부장이다 .

나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시국선언

( 1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이하 ' 전교조 ' 라 한다 ) 은 2009 . 6 . 18 .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대한문 앞에서 " 6월 민주항쟁의 소중한 가치가 더 짓밟혀서는 안 됩니다 " 라는 제 목으로 전교조 소속 교사 16 , 171명의 명의로 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였다 .

( 2 ) 위 시국선언문은 ' 촛불시위 수사 ' , ' PD수첩 수사 ' , ' 용산 화재사건 ' , ' 남북관계 경색 ' , ' 교육의 위기 ' 등을 언급하면서 현 정부의 공권력 남용으로 기본적 인권이 심각 하게 훼손되어 민주주의의 위기가 초래되었고 , 이는 현 정부의 독단과 독선적 정국운 영에서 비롯되었다는 주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

다 . 7 . 19 . 규탄대회 및 범국민대회 추진

( 1 ) 민공노는 2009 . 6 . 18 . 자 전교조의 시국선언에 대하여 같은 날 " 전교조 시국 선언 지지한다 . 정부는 징계방침 철회하라 ! " 는 제목으로 전교조의 시국선언을 지지하 고 , 시국선언 참가자들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라고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하였고 , 2009 . 6 . 22 . 민공노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이하 ' 전공노 ' 라 한다 ) 및 법원공무원노동조합 ( 이하 ' 법원노조 ' 라고 하고 , 이들을 통틀어 ' 3개 공무원노조 ' 라 한다 ) 간부들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노조 사무실에서 전교조의 시국선언에 동조하면서 3개 공무원노조가 공동 으로 시국선언할 것을 논의하였다 .

( 2 )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은 2009 . 6 . 23 . 공무원노조의 시국선언은 국가공무원법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집단행위에 해당하므로 관련자 전원에 대하여 사법처리 및 징계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 3개 공무원노조 위원장 , 간부 등은 2009 . 6 . 26 . 민 주노동조합총연맹 ( 이하 ' 민주노총 ' 이라 한다 ) 대회의실에서 ' 공무원노조 시국선언 관련 정부탄압 규탄 공동 기자회견 ' 을 개최하고 , 3개 공무원노조의 시국선언 논의와 관련하 여 노조탄압을 중단하라고 주장하면서 시국선언을 강행할 것을 선언하였다 .

라 . 릴레이 광고 등

민공노는 2009 . 7 . 13 . 자 경향신문 32면과 한겨레신문 7면에 전면 광고를 실었는 데 , 그 내용은 " 정권이 아닌 국민의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 공무원은 민주주의 · 서민 경제 · 한반도 평화 · 노동복지에 대한 걱정의 말도 할 수 없습니다 . 모이자 ! 7 . 19 . 교 사 · 공무원 시국선언 탄압규탄 , 민주회복 시국대회 . 2009 . 7 . 19 . ( 일 ) 16시 서울광장 " 으 로 되어 있었고 , 같은 날 각 본부 · 지부에 2009 . 7 . 13 . 부터 2009 . 7 . 27 . 까지 경향신문 독자게시판에 전교조의 시국선언을 지지하는 내용의 의견 광고 ( 이하 ' 이 사건 릴레이 광 고 ' 라 한다 ) 를 내고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해당 자치단체 청사 건물 외벽에 걸도록 지 침을 시달하였고 , 그에 따라 2009 . 7 . 13 . 부터 2009 . 7 . 27 . 까지 경향신문 독자게시판에 전교조의 시국선언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민공노 산하 각 본부 · 지부 명의의 릴레이 광 고가 게재되었다 .

마 . 7 . 19 . 규탄대회 및 범국민대회

( 1 ) 교사 · 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 , 민주회복 시국대회 ( 이하 ' 이 사건 시국대회 ' 라 한다 )

( 가 ) 2009 . 7 . 19 . 16 : 00경부터 같은 날 17 : 00경까지 서울역광장에서 민주노동 당의원 , 민주당 의원 , 진보신당 대표 , 민주노총 위원장 , 전 민주노총 위원장 , 전교조 소 속 조합원 1 , 100명 , 민공도 소속 조합원 150명 , 전공노 소속 조합원 100명 , 법원노조 소속 조합원 50명 정도가 참가한 가운데 , 전교조 사무처장 사회로 ' 7 . 19 . 2차 범국민 대회 ' 의 사전행사로서 ' 교사 · 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 ' 가 개최되었다 .

( 나 ) 민공노 위원장인 정rh는 " 공무원들은 신문광고를 통해 시국선언을 하고 있다 . 공무원 노조통합을 이뤄 민생민주를 위한 공무원노조로 거듭날 것이다 " 라고 연 설하였고 , 집회 참가자들은 위 정 등 발언자들의 선창에 따라 구호를 제창하는 방 법 등으로 위 규탄대회에 참가하였다 . 구체적으로 집회 참가자들은 " 온 국민의 시국선 언으로 MB악법 저지하자 " 라는 구호를 외쳤고 , ' 시국선언 탄압중단 ' , ' 4대강 죽이기 절 대 안 돼 ' 및 ' 언론악법 저지 ' 라는 정치적 구호가 기재된 종이 모자를 쓰고 ' 민주주의 죽이지 마라 ' , ' MB악법 이제 그만 , 대한민국을 살려줘 ' 및 ' 4대강 삽질 STOP ' 등과 같 이 현 정부를 비판하는 정치적 주장이 기재된 피켓을 들거나 ' 토론의 성지 아고라 ' , ' 민 주당 ' , ' 서울특별시당 ' , ' 창조한국당 ' , ' 진보신당 ' , '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 , ' 다함께 ' , ' 대안 포럼 ' 등 정당과 노동단체 및 사회단체의 깃발을 들고 집회에 참가하였다 .

( 다 ) 또한 이날 서울역광장에는 " 976명 해고자는 전국 노동자의 미래 , 쌍용차 정리해고를 함께 막아내자 " 는 평택 쌍용자동차 관련 주장이 담긴 ' 사회화의 노동 ' 이라 는 유인물 , " 대한민국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평화 민주당이 지키겠습니다 " 라는 정치적 주장이 담긴 민주당보 , ' MB심판과 민주회복을 위한 대학생 행동연대 ' 등 정치적 주장 이 담긴 정당 당보나 현 정부를 비판하는 유인물이 배포되었다 .

( 2 ) 민주회복 · 민생살리기 2차 범국민대회

( 가 ) 계속하여 같은 날 17 : 00경부터 19 : 00경까지 서울역광장에서 YTN 노종면 노조 위원장의 사회로 ' 민주회복 · 민생살리기 2차 범국민대회 ' 가 진행되었는데 , 집회 참 가자들은 " 언론악법 철회하고 언론자유 보장하라 ! 비정규직 다 죽는다 , 정규직화 시행 하라 ! 혈세낭비 환경파괴 4대강 죽이기 중단하라 ! 시국선언 탄압 말고 표현의 자유 보 장하라 ! " 는 구호를 제창하였고 , ' 언론악법 중단 , 시국선언 탄압 중단 , 비정규직 해고 중 단 , 4대강 죽이기 중단 ' 이라고 기재된 길이 10미터의 천을 찢는 집단 퍼포먼스를 진행 하였다 .

( 나 ) 또한 , 한국진보연대 이강실 공동대표는 " 반 MB전선을 만들어 똘똘 뭉쳐 투쟁해 나가자 " 라고 연설하고 , 민주노총 임지지 위원장은 " 우리 노동자들은 쌍용차 공 권력 투입과 미디어법 강행처리 시 전면 파업에 돌입할 것이다 " 라고 연설하였으며 , 최 11 언론노조 위원장은 " 언론악법 폐지를 위해 MB정권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

다 " 라고 연설하였다 . 계속하여 민주당 송 의원은 " 언론은 민주주의 생명이다 . 미디 어법은 절대로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 " 라고 연설하고 , 민노당 강♧♧ 의원은 " 현 정부는 서민정부를 죽이고 있다 " 라고 연설하였으며 , 창조한국당 유 의원은 " 현 정부와 한 판 붙어서 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격리시키자 " 라고 연설하였다 .

바 . 징계처분 및 형사판결

( 1 ) 경기도인사위원회는 2009 . 10 . 9 . 피고의 징계의결요구에 따라 『 원고는 , 피고 가 공문 , 보도자료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시국선언과 시국대회의 불법성을 설명하고 관련 활동을 중지할 것을 강조하였음에도 , 민공노의 경기지역본부장으로서 2009 . 7 . 15 . 경향신문 독자게시판에 전교조 시국선언을 지지하는 릴레이 광고에 동참한 사실이 있고 , 이 사건 시국대회에 깃발을 내세워 주도적으로 참여한 사실이 있는바 , 이는 지방 공무원법 제48조 ( 성실의 의무 ) , 제49조 ( 복종의 의무 ) , 제55조 ( 품위유지의 의무 ) , 제58조 ( 집단행위의 금지 ) , 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2010 . 3 . 17 . 법률 제10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 구 공무원노조법 ' 이라 한다 ) 제3조 ( 노동조 합 활동의 보장 및 한계 ) , 제4조 ( 정치활동의 금지 ) 규정을 위반한 것 』 이라고 보아 해 임 처분을 의결하였고 ,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2009 . 11 . 2 .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

( 2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 . 11 . 30 . 경기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 위 위원회는 2010 . 2 . 1 . 이를 기각하였다 .

( 3 ) 한편 , 원고는 2010 . 4 . 14 . 수원지방법원 ( 2009고단4584호 ) 으로부터 이 사건 시 국대회에 참가하는 등으로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 ' 를 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 이에 항소하자 항소심 법원인 수원지방법원 ( 2010노1807호 ) 은 2011 . 5 . 26 . 100만 원으로 벌금을 감경 하여 선고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3 , 7 내지 11 , 14 , 15호증 , 을 제1 내지 20 호증의 각 전부 또는 일부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요지

( 1 ) 징계사유의 사실인정상 문제점

피고는 2009 . 7 . 17 . ( 금 ) 이 사건 시국대회에 참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문을 시달하였다 . 그런데 위 2009 . 7 . 17 . 은 폭우로 인하여 시설물 등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 한 날이고 , 원고를 비롯한 재난안전과 소속 공무원들은 피해복구를 위하여 하루종일 현장에서 근무하느라 위 공문을 보지 못하였다 . 그러한 상태에서 이틀 뒤인 2009 . 7 . 19 . ( 일 ) 이 사건 시국대회에 참가한 것이므로 , 원고가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것 이라 볼 수 없다 .

( 2 ) 징계사유의 법령적용상 문제점

구 공무원노조법 제3조는 공무원의 집단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58조에서 금지 되는 집단행위에 해당하는 전제에서 그것이 ' 노동조합과 관련된 정당한 활동 ' 에 해당하 는 경우 예외적으로 처벌하지 않겠다는 규정이고 , 구 공무원노조법 제4조는 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 제57조 등 타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 정치운동 ' 을 한 경우 위 법 소정의 금지된 ' 정치활동 ' 을 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 지방공무원법 제57조 , 제58조 등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따로 구 공무원노조법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

그런데 전교조의 시국선언은 특정정당 , 정치단체 , 공직선거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를 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므로 , 원고를 비롯한 민공노의 전교조 시국선언 지지행위 등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57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치운동 이라 할 수 없다 .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58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 ' 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 적 행위를 의미하는데 , 휴일인 일요일에 적법하고 평화적으로 진행된 집회인 이 사건 시국대회에의 참가행위나 업무시간 외에 이루어진 이 사건 릴레이 광고 게재행위가 직 무집행을 저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 이는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 등에 대한 침해 에 항의하기 위한 것이어서 ' 공익에 반하는 목적 ' 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므로 , 원고가 지방공무원법 제58조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

오히려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구 공무원노조법 제3조의 ' 노동조합과 관련 된 정당한 활동 ' 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아울러 , 앞서 본 대로 이 사건 시국대회의 광고 내지 참가행위는 공익을 위한 것으로서 적법한 행위이고 , 오히려 행정안전부 등의 시국선언 참가 공무원에 대한 징 계방침이나 시국대회 참가금지 공문 등이 사전검열에 해당하는 등 적법한 직무상 명령 이 아니므로 , 원고가 지방공무원법상 복종의무 , 성실의무 혹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 였다고 볼 수 없다 .

( 3 ) 징계양정상 문제점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이루어진 경위 , 동일한 사유로 징계받은 다른 공무원들과 의 형평 , 원고가 그간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업무수행을 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 하면 ,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게 중하여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 이다 .

나 .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 판단

( 1 ) 징계사유의 사실인정 관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2009 . 7 . 17 . 자 공문 이외에 도 신문 또는 방송매체에 행정안전부가 공무원들로 하여금 이 사건 시국대회 내지 2차 범국민대회에 참여하지 말라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 여기에 앞서 본 원고의 지위나 민공도 내에서의 지휘체계 및 소통구조를 더하여 보면 , 원고는 이 사건 시국대회 참가 당시 행정안전부 내지 피고가 이 사건 시국대회의 참가를 금지 한 것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 징계사유의 사실인정과 관련된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 2 ) 징계사유의 법령적용 관련

( 가 ) '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 이고 , 금지된 ' 정치활동 ' 내지 ' 집단행위 ' 가 아니라 는 주장에 관하여

1 ) 구 공무원노조법 제1조 , 제3조 제1항 , 제4조 , 제8조 제1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조 제4호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 구 공무원노조법 제3 조 제1항의 ' 공무원의 노동조합과 관련된 정당한 활동 ' 이라 함은 근로조건의 유지 ·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

이 사건에서 , 전교조의 2009 . 6 . 18 . 자 시국선언은 ' 촛불시위 수사 ' , ' PD수첩 수사 ' , ' 용산 화재사건 ' , ' 남북관계 경색 ' 등 현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것이었 고 , 민공도 등 3개 공무원노조는 위 시국선언에 동조하면서 공동으로 시국선언을 할 것을 결정하였는데 , 원고는 이에 따라 민공노 경기지역본부장으로서 이 사건 릴레이 광 고 등을 통하여 전교조가 발표한 시국선언의 내용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 이 사 건 시국대회에 참가하였다 .

또한 이 사건 시국대회는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여러 정당이나 정치단

체가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행사로서 , 그 대회의 내용은 ' 온 국민의 시국선언으로 MB악 법 저지하자 ' , ' 시국선언 탄압중단 ' , ' 4대강 죽이기 절대 안 돼 ' 및 ' 언론악법 저지 ' , ' 비 정규직 해고 중단 ' 등이 담긴 구호 , 피켓 , 깃발 , 정당 당보나 유인물 , 집단 퍼포먼스 , 정 당 및 시민단체의 연설 등을 통한 정치적 주장으로 이루어졌다 .

위와 같은 이 사건 시국대회의 추진 경위 ,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 원 고의 행위는 각 정당 , 정치 · 사회단체와 연계하여 정부를 압박하면서 정부정책 결정과 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고 , 구 공무원 노조법 제3조 제1항의 '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 의 범주에 속하는 근로조건의 유지 ·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2 ) 또한 ,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구 공무원노 조법 제4조에서 금지하는 ' 정치활동 ' 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즉 , 구 공무원노조법 제4조는 "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정치활동을 하 여서는 아니된다 " 고 규정하고 있는바 , ① 구 공무원노조법은 공무원의 직무 및 신분의 특수성 , 공무원의 직무수행이 일반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하 여 헌법 제37조 제2항의 법률유보에 따라 , 공무원 노동조합의 활동범위를 원칙적으로 공무원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의 보수 , 복지 , 그 밖의 근무조건 등 경제적 · 사회적 지 위 향상을 위한 활동에 한정시키고 , 법령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 ·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그 활동 범위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점 ( 구 공무원노조법 제3조 , 제8조 ) , ②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상 ' 정치운 동 ' 의 금지 규정이 있음에도 , 구 공무원노조법 제4조에서 별도로 ' 정치활동 ' 을 금지한다 고 규정하여 , 정치활동의 범위를 정치운동이나 선거운동에만 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 고 , 이와 같이 구 공무원노조법 제4조에서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집단 행위의 성격을 가진 공무원 노동조합의 활동이 정치 단체화될 경우 직무공정성과 국민 에 대한 신뢰도에 악영향을 끼칠 위험이 크다는 사정도 고려된 점 , ③ 노동조합의 조 합원인 공무원은 노동조합의 활동이 아닌 한 개별적 또는 집단적 정치적 의사표현이라 고 하더라도 공익에 반하지 않으면 그 의사표현이 허용되는 점을 종합할 때 , 구 공무 원노조법 제4조의 ' 정치활동 ' 이란 정치운동이나 선거운동 외에 ' 특정정당 또는 정치세 력과 연계하여 정부를 압박하면서 정부정책 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정치 적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 ' 도 포함된다 .

3 ) 다만 , 금지된 ' 집단행위 ' 와 관련하여 ,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본문 은 "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고 규정하고 있고 , 여기서 ' 노동운동 ' 이란 ,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단결 권 , 단체교섭권 , 단체행동권 등 근로3권에 터 잡은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 '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 ' 라 함은 공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어떤 일을 위하여 공무원이 하는 모든 집단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 언론 · 출판 · 집회 · 결사의 자유 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1조 제1항지방공무원법의 입법취지 , 지방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와 직무전념의무 등에 비추어 '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 ' 로 평가되는 행위를 말한다 ( 대법원 2004 . 10 . 15 . 선고 2004도5035 판결 , 대법원 2007 . 9 . 6 . 선고 2005도4199 판결 등 참조 ) .

이 사건에서 , 원고를 비롯한 민공도 간부들은 ' 촛불시위 수사 ' , ' PD수첩 수사 ' , ' 용산 화재사건 ' , ' 남북관계 경색 ' 등을 언급하면서 현 정부의 공권력 남용으로 기본적 인권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민주주의의 위기가 초래되었고 , 이는 현 정부의 독 단과 독선적 정국운영에서 비롯되었다는 주장으로 이루어진 전교조의 시국선언을 지지 하고 , 3개 공무원노조가 공동으로 시국선언할 것을 결정하는 한편 , 이 사건 전면광고 게재 및 산하 본부 및 지부에 이 사건 릴레이광고 등 이 사건 시국대회 참여를 독려하

는 활동을 하여 민공노 소속 공무원들이 이 사건 시국대회에 참석하게 하고 본인 역시 이에 참석하여 당시 시국상황 인식을 둘러싼 갈등과 혼란을 유발하고 , 공무원의 정치 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그 주된 목적은 근로조건 개선에 있는 것이 아니고 , 정부를 압박하면서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데에 있었고 , 이는 집단적 정치활동임과 동시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

따라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 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행위 ' 에 해당하고 , 이 사건 시국대회가 휴일에 개최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 나 ) 성실 , 복종 ,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성실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인 중 요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 인 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 지방공무 원법 제55조의 품위유지의무는 국민으로부터 널리 공무를 수탁하여 국민 전체를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의 지위에 비추어 공무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 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 적인 부분에서도 건실한 생활을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고 , 여기서 ' 품위 ' 라 함은 주권자 인 국민의 수임자로서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 특정 정당 또는 정치세력과 연계하여 정부를 압박하면서 정부정책 결정과 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정치적 의사표현 행위에 해당하는 원고의 행위는 공무원 의 성실의 의무와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

또한 , 원고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데에 근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 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공무원의 성 실 의무는 , 그 직무공정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국민들에 대한 신뢰를 침해할 위험이 큰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에까지 미치므로 , 피고가 원고에게 시국대회에 참여하거나 그 홍보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해당하고 ( 원고 등 민공노가 이 사건 시국대회를 통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이 앞서 본 대로 적법한 것이 아니므 로 검열이라고 할 수도 없다 ) , 원고가 이를 위반하여 행위를 한 것은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한 복종의 의무에도 위배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 3 )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 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 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 공무원 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 목적 ,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 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 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 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 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 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 대법원 2006 . 5 . 11 . 선고 2004두5546 판결 , 대법원 2007 . 4 . 13 . 선고 2006두16991 판결 등 참조 ) .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0 ,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헌법에 의하여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인 원고가 단순히 정부의 방침에 항의하는 수준을 넘 어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하였고 ,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로 인하여 공무원의 직무공정 성 및 국민들에 대한 신뢰에 미치는 악영향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나 , 그 러나 한편 , 민공노에는 산하기구로서 광역시 · 도 단위로 설치되는 본부와 그 지부를 두 고 있는데 , 원고는 그 중 경기지역본부장으로서 민공노의 중앙 임원인 위원장 내지 부 위원장에 비하여 조직내 지위가 낮고 이 사건 시국대회 등과 관련한 민공노의 의사결 정에의 영향력이 다소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와 유사한 징계사유로 중앙행 정본부 소속 공무원들에게는 각 해임처분이 내려졌으나 대체로 행정소송을 통하여 위 해임처분이 취소되고 있고 , 각 지역의 본부장 등을 비롯하여 원고와 같은 지방공무원 들 대부분은 해임보다 경한 징계를 받은 점 , 원고는 그간 성실히 공무를 수행하여 여 러 차례에 걸쳐 표창을 받은 바 있고 , 2005 . 경 불문경고를 받은 이외에 별다른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 원고에게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이 사건 처분 은 원고가 저지른 비위에 비하여 너무 가혹하여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

라 .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징계양정상 위법하다 할 것이어서 취소되어야 하고 ,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준상

판사 이형석

판사 허익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