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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9.21 2018고단15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절도) 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년을, 2009. 11. 23. 같은 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년을, 2011. 6. 14.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2. 5. 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4. 1. 13.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 받고, 2017. 5.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8. 2. 3. 밀양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8. 02:39 경 하남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편의점에 침입한 후,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기회를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800원 상당의 삼각 김밥 2개를 가지고 가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9. 02:50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56,8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이들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각 피해 현장 사진,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관련 사건 목록 및 판결 문 등 첨부),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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