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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23 2013고정27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3. 5. 24. 그 판결이 확정된 것 외에 동종 전력이 20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0. 22: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10,000원 상당의 임페리얼 킹덤 19년산 1병, 과일안주 1접시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2012고단153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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