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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11.17 2015고단7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8. 사기죄 등으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5. 27.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767)

1. 2015. 8.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11. 04:20경 원주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장미공원길 71-2에 있는 봉화산설렁탕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2015. 8.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19. 04:25경 원주시 장미공원길 43-1 현영빌딩 앞 노상에서부터 원주시외버스 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885)

1. 사기 피고인은 2015. 9. 10. 01:30경 원주시 F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350,000원 상당의 임페리얼 양주 1병, 과일안주 1접시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신용카드나 현금 등 적정한 지불 수단을 소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5. 10.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2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9. 14. 02:40경부터 같은 날 04:20경까지 원주시 서원대로 387(개운동) 소재 원주의료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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