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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08 2013고정4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3. 16. 그 형이 확정되었다.

1.『2013고정401』 피고인은 2010. 10. 15. 02:00경 천안시 동남구 BI에 있는 피해자 BJ(만48세, 여)가 운영하는 ‘BK’ 유흥주점에서 시가 35만원 상당의 양주와 과일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이 없어 주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2013고정402』

가. 피고인은 2010. 10. 11. 22:00경 의정부시 BL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BM 운영의 단란주점 ‘BN’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7병, 소주 3병, 마른안주 1점 등 합계 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10. 13. 23:00경 의정부시 BO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BP 운영의 단란주점 ‘BQ’에서 위 제1항 기재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20병, 과일안주 1점, 마른안주 1점 등 합계 17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3.『2013고정678』 피고인은 2010. 10. 10. 08:00경 시흥시 BR에 있는 BS주점 내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업소 5번룸에 들어와 업주인 피해자 BT(만32세, 여)에게 술과 안주를 가져오라며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속여 임페리얼 1병, 기타 안주 등 총 340,000원 상당을 취식한 뒤 그 대금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2013고정851』 피고인은 2009. 12. 15.경 피해자 주식회사 BU에 전화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직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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