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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5 2016가단55086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4,393,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7.부터 2017. 6. 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4. 29. 원고가 피고에게 화성시 C 토지를 매매대금 1억 6천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8. 3.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원고가 위 화성시 C 토지 지상에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건축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사계약서(갑 제1호증)에 수급인은 ‘D(주) A’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수급인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공사기간 : 착공 2014. 8. 1., 준공 2014. 11. 30. 공사대금 : 1억 6,940만 원(공급가액 1억 5,400만 원 및 부가가치세 10%) 지체상금률 : 1일당 공사대금의 1/1000

다.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5. 4. 23.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5, 37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본소 청구에 관한 주장 이 사건 공사계약 후 일부 설계가 변경되어 이 사건 주택의 1층에 700만 원 상당, 2층에 2,270만 원 상당 합계 2,970만 원의 추가 공사대금이 발생하였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1,54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계 4,510만 원( = 2,970만 원 1,54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나. 피고의 반소 청구에 관한 주장 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돈은 이 사건 매매계약 대금 1억 6천만 원과 이 사건 공사계약 대금 1억 6,940만 원 합계 3억 2,940만 원인데, 이를 68,176,950원을 초과하여 합계 397,576,950원을 지급하였다.

위 초과금은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한 돈이고, 그 중 3,2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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