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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26 2012가합1924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50,7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21.부터 2014. 9. 2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0. 13.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화성시 B 외 1필지 지상 ‘C 근생 및 기숙사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기로 하여 공사대금은 4억 4,5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은 2011. 10. 17.부터 2012. 1. 30.까지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위 공사기한까지 완공하지 못하고 계속 공사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는 2012. 3. 27.경 원고의 기시공부분의 일부 추가ㆍ변경으로 증액된 추가공사비를 1,54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합의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로 신축된 건물(이하 ‘이 사건 신축건물’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12. 7. 5. 사용승인이 되었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1. 10. 18. 1억 1,000만 원, 2011. 12. 9. 1억 1,000만 원, 2012. 2. 17. 5,000만 원, 2012. 2. 20. 3,250만 원 등 합계 3억 2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공사대금 지급의무의 유무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중 피고가 하기로 한 일부 마무리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모두 진행한 결과 이 사건 신축건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이 되었고, 원고와 피고가 추가공사비로 1,540만 원으로 합의하였으며, 또한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피고의 잦은 추가공사 및 건축자재의 변경 요구 등으로 35,377,936원의 공사비가 추가로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총 공사대금 496,277,936원(= 당초 약정 공사대금 4억 4,550만 원 합의된 추가공사비 1,540만 원 추가발생 공사비 35,377,936원)에서 기지급된 공사대금 등 합계 347,449,685원(= 이미 지급된 공사대금 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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