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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2.10 2019가단124184
공사대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9. 3. 18. 피고들과 사이에 총공사금액 1억 6,000만 원, 공사기간 2019. 4. 1.부터 2019. 7. 31.까지로 정하여 양산시 E 소재 토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1억 4,51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피고들은 나머지 공사대금 1,49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 진행 도중 원고에게 추가공사(싱크 각방 붙박이장 추가 260만 원, 수도인입비용 200만 원, 오수인입비용 760만 원, 외부 블록 3단공사 200만 원, 토목공사 150만 원, 판넬하부시공 200만 원, 보일러 업그레이드비용 100만 원, 내부 보온재 마감 350만 원, 내부 목공작업 200만 원)를 요구하였고 원고가 그에 따라 추가공사를 시행하였으나 피고들은 추가공사대금 2,42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방범창설치, 아일랜드식탁설치, 테라스덮개, 경계담장 설치 등의 공사를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가 시행한 공사 중 우수배관 불량, 창틀처짐, 성토 등에 있어서 여러 하자가 발생하는 등 원고는 아직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였다.

(2)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공사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에 포함된 것이거나 피고들과 합의된 바가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사계약상 공사대금 중 나머지 1,490만 원에 대한 청구 갑 1호증의 1, 2, 을 2, 5, 6, 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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