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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04 2018가합23639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8,145,2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0.부터 2019. 7. 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7.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피고와 사이에, 화성시 D 행정구역명칭변경으로 ‘화성시 E’로 변경되었다.

지상에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이 사건 공사에 의하여 신축된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피고에게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도급계약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공사명 : 단독주택공사

2. 공사장소 : D

3. 착공년월일 : 2014년 5월 7일

4. 준공예정년월일 : 2014년 9월

5. 계약금액 : 일금 이억 육천만 원정(260,000,000)

7. 선금 : 일금 일억 원정(100,000,000) 중도금 : 30% 잔금 : 준공후 30% 11. 지체상금율 : 특약사항

1. 울타리, 대문 포함

2. 조경석 설치

3. 단열재 150mm 건축 붙임서류 :

1.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 1부

2. 공사계약 특수조건 1부

3. 설계도면 1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제27조(지체상금) ① 피고는 준공기한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상의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건축공사 특약사항

1. 본 공사시 마감재 사용은 설계도면을 원칙으로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피고에게 2014. 5. 9. 1억 원, 2014. 6. 10. 6천만 원, 2014. 8. 21. 5천만 원, 2014. 10. 14. 5천만 원을 각 지급하여 합계 2억 6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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