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202] 피고인은 2008. 2. 29. 화성시 F 외 2필지를 피해자 E과 공동 투자하여 매도인 G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4,000만 원과 중도금 1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잔금 3억 6천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1. 4.경 매도인이 중도금 1억 원을 공탁하며 반환하면서 계약이 해지되었다.
피고인은 2011. 4. 15.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에서 위 공탁금 1억 원을 수령하여 이 중 피해자 E의 지분인 3,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개인적인 용도에 함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2고단4196] 피고인은 화성시 H에서 ‘I부동산’을 운영하고 있으며 J 종친회의 총무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종중으로부터 종중 소유의 화성시 K 토지 1,319㎡에 관한 매도권한을 부여받고 위 토지의 매도를 추진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31.경 피고인의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L과 위 토지를 1억 6천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 12. 21. 위 토지를 이미 M에게 1억 7,955만 원에 매도하여 피해자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당시 부담하고 있던 13억 원 상당의 개인 빚 청산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나 이 사실을 묵비하였다.
피고인은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2. 10. 잔금 1억 1,0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계좌번호: N)로 송금받아 1억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4562] 피고인은 화성시 H에서 ‘I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년 봄경 화성시 O 656㎡ 토지의 소유자인 P 등 3인의 후견인인 Q, R, S로부터 위 토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