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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05 2019나2058477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03,850,063원 및 그에 대하여 2017. 9....

이유

1. 자금 제공 및 반환 약정 등의 경위

가. C은 2015. 3. 27. 피고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공여하면서 2015. 9. 30.까지 피고로부터 ‘투자상환금’ 명목으로 2억 8천만 원을 돌려받기로 약정하였으나(이하 ‘제1 약정’이라 한다), 피고는 위 기한이 지나도록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6. 2. 17. 위 2억 8천만 원에 ‘연체금’ 명목의 4천만 원을 더하여 2016. 4. 30.까지 합계 3억 2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C에게 약정하였다

(이하 ‘제2 약정’이라 한다). 다.

C은 피고가 2016. 12. 6.까지 변제한 합계 1억 6천만 원을 피고와 합의하여 채권 원금에 충당하고, 원금 4천만 원과 소위 ‘배당금’ 1억 2천만 원(이하 그 진정한 법적 성격과 무관하게, 설시의 편의상 ‘배당금’이라 한다), 합계 1억 6천만 원이 남은 것으로 계산하였다. 라.

C은 2017. 1. 20. 위

다. 기재와 같이 계산하고 남았다는, 피고에 대한 1억 6천만 원의 지급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피고는 이를 승낙하였다.

마. 피고는 위와 같이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도 위 1억 6천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자, 2017. 4. 16. 남은 원금 4천만 원, 배당금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음을 확인하면서, 원금 반환 지연 등에 따라 배당금을 1억 8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이하 ‘증액 약정’이라 한다), 2016. 4. 30.까지 1억 6천만 원을 변제하지 못한 데 따른 소위 ‘벌칙금’ 6천만 원을 그와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여(이하 별도 지급할 6천만 원을 ‘정액벌칙금’이라 하고, 그 지급 약정을 ‘정액벌칙금 약정’이라 한다) 합계 2억 8천만 원(=원금 4천만 원+인상한 배당금 1억 8천만 원+정액벌칙금 6천만 원)을 2017. 5. 18.까지 지급하되, 그때까지도 지급하지 못하면 '투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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