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2.경 피해자 C에게 ’대리운전기사들이 사용하는 통신기기인 PDA를 판매하면 통신업체로부터 1대당 35~40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중 25~30만 원을 구입하는 대리운전기사들에게 보조금 명목으로 미리 지급하고 난 후 위 보조금을 받으면 나머지 10만 원을 이익으로 남기게 된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려면 PDA를 구입하려는 대리운전기사들을 많이 확보해야 하고 이들에게 미리 지급할 보조금 명목의 돈이 필요하니, 이에 투자한다면 나중에 통신업체로부터 받게 될 보조금에서 이익금의 절반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C 및 그 지인인 피해자 D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위와 같은 내용의 사업을 운영하게 되었다.
그러나 위와 같이 PDA를 구입한 대리운전기사들이 3개월 이내에 일시정지 또는 해지를 하게 되면 통신업체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대리운전기사들로부터 이를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누적되어 2010. 9.경 무렵 위 사업 운영이 어려워졌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그 사정을 말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들에게 계속하여 위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거짓말하여 안심시킨 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과 E으로부터 교부받은 차용금을 피해자들에게 위 보조금이라고 속이고 송금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1.경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10만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0. 11. 9.경까지 총 46회에 걸쳐 피해자 C으로부터 81,800,000원을 송금받고, 2010. 10. 14.경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