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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11 2018고단27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 31.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복역하던 중 2012. 11. 30. 가석방되어 2013. 1. 26.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D에게 “ 당신 명의로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자 한다.

당신 명의로 기계를 렌 탈해 주면 내가 렌탈료를 납부하고, 운영 수익금을 나누어 주겠다 ”라고 제안하여, 이를 수락한 D는 2015. 6. 30. 경 시흥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비엔케이 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공작기계인 머시닝센터에 관하여 리스료 101,200,000원, 보증금 20,240,000원, 이율 6.31%, 연체 이율 24%, 리스기간 48개월을 내용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과 D는 위 기계를 보관하던 중 자력 악화로 피해자에게 할부금을 납부하기 어려워지자 위 기계를 처분하여 개인 채무를 변제하고 자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고 2015. 12. 1. 경 G에게 위 기계를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D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렌 탈 약정서 등 관련 서류, 중고기계 매매 계약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피고인 동종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제 30 조( 피고인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이 사건 기계를 점유하면서 명의 상 대표자인 D 와 이 사건 기계를 처분하는 데 의사가 합치되어 위 기계를 처분한 이상 횡령죄가 성립함),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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