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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7 2017고단41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은 급히 돈이 필요한 사람들의 부탁을 받고 렌 탈업체에 연락하여 안마의 자 등을 렌 탈한 후, 그 안 마의 자 등을 매도 하여 현금화해 주는 일명 ‘ 내구제 ’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B은 2016. 3. 경 안 마의 자 등을 렌 탈한 후 이를 판매하여 현금화할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고인과 피고인 명의로 안 마의 자를 렌 탈한 후 이를 판매하여 현금화하기로 모의하였다.

B은 2016. 3. 21. 위 모의에 따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바디프랜드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전화하여 “A에게 바디 프 랜드 팬 텀 블랙에 디 션 안마의 자 1대를 렌 탈해 주면 39개월 동안 매월 129,500원의 렌탈료를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피해 자로부터 위 안마의 자를 제공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현금화할 계획이었으므로 피고인과 B은 위 안마의 자의 렌탈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2017. 3. 23.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여수시 C 오피스텔 205에서 시가 5,050,500원 상당의 위 안마의 자 1대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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