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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6.14 2016고단4435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3.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4. 9.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30. 경 시흥시 X, Y에 있는 ‘Z’ 사무실에서, 피해자 비엔케이 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공작기계인 AA에 관하여 리스료 101,200,000원, 보증금 20,240,000원, 이율 6.31%, 연체 이율 24%, 리스기간 48개월을 내용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위 기계를 보관하던 중, 2016. 5. 경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 피고인에게 판시 누범 전과 등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2016. 8. 경 범죄사실 기재 기계의 정산금액 약 8,4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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