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3.30 2015고단5945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5945] 피고인은 2013. 9. 24. 경 화성시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던

D 공장에서, 피해자 비엔케이 캐피탈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 비에스 캐피탈 주식회사 )로부터 머 시 닝 센터 기계 MYNX 6500 1대를 임차 기간 36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고 위 기계의 소유자인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7. 3. 경 ‘E ’를 운영하는 F에게 매매대금 6,500만원에 위 기계를 임의로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위 기계의 취득 원가는 1억 2,500만원으로, 피고인은 계약 당시 보증금 2,500만원을 납부하였고, 렌 탈( 임대차) 계약 해지 당시 잔여 원금은 87,848,120원이 남아 있었다.

[2016 고단 598] 피고인은 2013. 12. 23. 경 ‘2013. 12. 3. 경’ 의 오기로 보인다.

화 성시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롯데 캐피탈 주식회사와 MYNX 6500 1대에 대하여 48개월 동안 월리스료로 1,690,29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시설 대여(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위 기계를 소유 자인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4. 9. 경 화성시 I 에 있는 ‘J’ 을 운영하는 K에게 매매대금 5,500만원에 위 기계를 임의로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위 기계의 취득 원가는 7,500만원으로, 피고인은 계약 당시 보증금 750만원을 납부하였고, 시설 대여( 리스) 계약 해지 당시 잔여 원금은 48,613,659원이 남아 있었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594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렌 탈( 임대차) 계약서, 약정( 계약) 해지 통지서, 할부료 납부 내역 [2016 고단 59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시설 대여 계약서 등, 납입 내역서, 입금 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