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2.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7. 9. 18. D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기계( 이하 ‘ 이 사건 기계’ 라 한다 )를 67,000,000원에 매수한 후, 같은 날 이를 다시 D에게 대여하기로 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렌 탈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렌 탈계약에 따라 D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이 사건 렌 탈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렌 탈 가액 67,000,000원, 렌 탈기간 2017. 9. 18.부터 2021. 9. 15.까지, 렌탈료는 매월 15일 지급, 렌 탈료 2,563,000원( 단, 1회 렌탈료는 2,444,200원) 렌탈가액이라 함은 회사( 원고) 가 임차인에게 렌 탈해 준 기계의 공정 가액 또는 렌 탈기계 구매가격이다( 제 2조 제 2 항). 연대 보증인은 임차인이 회사( 원고 )에 대하여 갖는 채권으로써 회사( 원고 )에 대하여 상계를 주장하지 않는다( 제 7조 제 2 항). 임차인이 렌탈기계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질권 설정 등 임의 처분한 경우 별도의 최고 없이 계약 해지가 되며, 임차인은 렌탈기계를 즉시 회사( 원고 )에 반납 또는 회사( 원고) 의 채권을 전액 상환하여야 하고, 렌탈기계에 발생한 법적 문제는 임차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제 10조 제 1 항 제 4호). D은 2017. 10.부터 2018. 4.까지 렌탈료를 납부하였고, 2018. 3. 경 이 사건 기계를 제 3자에게 처분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1, 3-2, 4, 5, 6,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렌 탈계약의 연대 보증인 인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기계의 구매가격( 렌 탈 가액) 6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인 2019. 12. 24.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