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2. 15:00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5동 4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의 아들인 D과 피해자 E(17세)이 오토바이 절취 등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바닥에 머리를 박게 한 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등을 7-8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하는 흉곽 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1985년 이후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아들인 D과 피해자에게 앞으로 절도 범행을 그만두고 서로 만나지 말 것을 충고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수사기록 15, 16면),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친에게 전화를 해서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 치료를 받게 한 점(수사기록 9면), 2015. 10. 26.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1,000,000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