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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8 2015고단46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2. 15:00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5동 4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의 아들인 D과 피해자 E(17세)이 오토바이 절취 등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바닥에 머리를 박게 한 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등을 7-8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하는 흉곽 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1985년 이후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아들인 D과 피해자에게 앞으로 절도 범행을 그만두고 서로 만나지 말 것을 충고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수사기록 15, 16면),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친에게 전화를 해서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 치료를 받게 한 점(수사기록 9면), 2015. 10. 26.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1,000,000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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