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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18 2015고단1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3. 12:2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소지하고 있던 골프채를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 주인인 피해자 E(여, 66세)에게 제지를 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골프채(3번 아이언, 길이 100cm)로 피해자의 등 부위와 양손 손등을 각각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 기타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우발적 범행인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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