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18 2015고단1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3. 12:2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소지하고 있던 골프채를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 주인인 피해자 E(여, 66세)에게 제지를 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골프채(3번 아이언, 길이 100cm)로 피해자의 등 부위와 양손 손등을 각각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 기타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우발적 범행인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