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6. 00:3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인력 사무실 내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옆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E(59세)으로부터 ‘시끄러우니 조용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소주병을 던지고 옆 유리창을 깬 뒤, 깨어진 유리조각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및 두부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3년~4년 [선고형의 결정] 본건은 깨어진 유리조각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수법이 매우 위험한 범행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부양관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