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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11.17 2015고단4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3. 17:40경 경북 예천군 C에 있는 공가 마당에서, 피해자 D(여, 27세)이 피고인이 잠을 자는 방 뒤편에 오물을 버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35cm)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최근 약 10년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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