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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2 2017고단9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8. 9. 01:20 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노상에서 대리 운전기사를 기다리던 중, 인근 도로에 주차된 차량 안에 앉아 있던 피해자 G과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당기고 턱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손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 회 때린 후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재차 손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가 되자 인근 식당 밖에 있던 소주병을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찌르고 휘두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 진단서 (G)

1.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와 범행의 태양,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사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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