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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04 2015노8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은 범행에 사용할 의도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지 않았고 상해의 고의도 없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게 앞에서 소주병을 깨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피고인이 소주병을 들지 않은 손으로 피해자를 저지하였을 뿐인데, 우연히 피고인 손에 묻어 있던 소주병 파편이 피해자의 목에 스치면서 피해자의 목에 상처가 난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설령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죄명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에서 ‘ 특수 상해’ 로, 적용 법조를 ‘ 폭력행위 등에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에서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에서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 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을 손에 든 상태로 자신의 멱살을 잡았고 그 와중에 깨진 소주병 끝 부분에 목이 긁혔다“ 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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