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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1 2016고단633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4. 15:00 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G 술집에서 일행인 H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H이 동 술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C과 시비가 되어 폭행을 당하는 것을 보고, “ 그만 하이 소 ”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의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을 던져 깨뜨렸고, 이에 피해자 B( 남, 58세) 이 “ 왜 병을 깨 노 ”라고 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왼쪽 겨드랑이 부분의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6. 6. 4. 15:00 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G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노래를 부르는 문제로 피해자 A( 남, 48세) 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소주병을 깨뜨리자 화가 나, 피고인 B은 “ 왜 병을 깨 노 ”라고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밟고,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J, K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L,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부분 사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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