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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289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0. 23:50 경 서울 송파구 B 시장 C 인근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지인인 피해자 D(55 세) 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입 부분을 때리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소주병을 휘둘러 자신의 이마로 깨뜨린 후,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손과 등 부분을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손과 등 부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258조의 2 1 항, 257조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53 조, 55조 1 항 3호 ( 범행 경위,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 항 (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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