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01 2018고정350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2. 13. 00:18 경 서울 강동구 D 402호 앞에서, 층 간 소음 문제로 화가 나 빈 소주병을 주머니에 넣고 윗층에 사는 피해자 A의 집으로 가 현관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나온 피해자가 발로 자신을 걷어차자 소주병을 꺼 내 들어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깨진 병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가슴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자신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자 문을 열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 자를 계단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손목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각 현행범인 체포서
1. 피고인들 몸 부위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