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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6.03 2016고정33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20. 22:3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B 아파트 315동 1204호 내에서, 아내 인 피해자 C( 여, 36세 )에게 " 이 화냥년 같은 년 아. 넌 내가 돈을 줬으면 몸을 대줬어야 하는 것 아니냐.

가슴도 남자 같은 년이 "라고 욕설을 한 것에 피해 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병신 같은 년, 또라이 같은 년" 이라 욕설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 전화기로 녹음을 시도하자 휴대 전화기를 빼앗은 후 피해자가 휴대 전화기를 돌려줄 것을 요구하며 피고인의 오른팔 옷깃을 잡자 뿌리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 팔목을 잡고 비틀어 폭행하였다.

판단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함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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