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7.13 2015가합41216
손해배상(건)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G 개발사업을 위한 실시협약 체결 피고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는 2012. 11. 3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부산진구’라 한다)와 피고 F가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G(이하 ‘G’이라 한다)을 총사업비 412억 7,500만 원에 지하 3층, 지상 8층으로 신축하여 이를 부산진구에 기부채납하고 사업시설을 20년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운영권을 부여받는 내용의 G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실시협약(이하 ‘이 사건 실시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2. 12. 5. 부산진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았다.

나. 분양업무 위임 피고 F는 이 사건 실시협약의 출자자 중 하나이자 장래 건립될 G의 운영사인 피고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에게 G 내 지하 1층 내지 지상 3층 판매시설에 관한 분양업무를 위임하였고, 피고 E는 2013. 6. 12. 주식회사 고구려(이하 ‘고구려’라 한다)에게 임대분양을 대행하도록 하였다.

다. 임대차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1) 원고들은 아래 표 ‘계약체결일’란 기재 각 일시에 분양대행사인 고구려를 통해 피고 E와 아래 표 ‘목적물’란 기재 점포에 관하여 각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그에 관한 계약서를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서’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 E에게 아래 표 ‘지급대금’란 기재 계약금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서 하단의 ‘확약인’란에는 피고 F의 기명날인이 되어 있었다. 원고 계약체결일 목적물 (호실) 보증금 총액 월 임대료 지급대금 지급대금 합계 A 2013. 7. 29. 106호 429,284,000원 12,878,000원 42,944,800원 128,707,700원 원고 A는 2013. 7. 29. 계약금 42,928,400원(106호), 16,430,800원(107호), 34,300,700원(207호 , 35,42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