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3. 3.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퀸즈(이하 ‘퀸즈’라 한다)로부터 서울 중구 M 외 1필지 지상 N아파트 스포츠센터 106호 및 106-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일부를 각 임차하여 그곳에서 피부경락실, 목욕관리(세신), 입구매점, 치킨집, 분식집을 운영하여 왔는데, 원고들과 퀸즈 사이에 체결된 각 임대차계약의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원 고 임차부분 계약체결일 사업자등록일 임대차기간 임대차보증금 사용용도 A 106호 중 25㎡ 2013. 4. 22. 2013. 5. 1. 2년 5,000만 원 피부경락실 B 106호 중 8㎡ 2013. 4. 23. 2013. 5. 1. 2년 5,000만 원 목욕관리(세신) C 106호 중 8㎡ 2013. 4. 23. 2013. 4. 29. 2년 5,000만 원 목욕관리(세신) D 106호 중 8㎡ 2013. 4. 23. 2013. 4. 29. 2년 5,000만 원 목욕관리(세신) E 106호 중 8㎡ 2013. 4. 24. 2013. 4. 26. 2년 5,000만 원 목욕관리(세신) F 106호 중 8㎡ 2013. 4. 23. 2013. 4. 30. 2년 5,000만 원 목욕관리(세신) G 106호 중 2㎡ 2013. 3. 22. 2013. 4. 25. 2년 5,000만 원 입구매점 H 106-1호 중 50%(후면) 36.355㎡ 2013. 4. 22. 2013. 9. 3. 2년 5,000만 원 치킨집 I 106-1호 중 50%(전면) 36.355㎡ 2013. 4. 23. 2013. 4. 26. 2년 5,000만 원 분식집
나. 한편, 퀸즈는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2011. 6. 17. 국민은행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억 6,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국민은행은 퀸즈로부터 채무를 변제받지 못하자 2013. 6. 11. 이 법원 J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후 퀸즈의 채권자인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가 2013. 7. 12. 이 법원 K(중복)로, 퀸즈의 또 다른 채권자인 O가 2013. 11. 20. 이 법원 L(중복)로 각각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