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부산진구청은 2011. 1. 19. 부산광역시의회(이하 ‘부산시의회’라 한다)에 부산 부산진구 B에 위치한 C(이하 ‘C’이라고 한다)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에 관한 사업계약서를 제출하고, 2011. 10. 21. 부산진구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을 받은 후 이 사건 사업 공모지침서를 작성하여 2012. 1. 20. 이 사건 사업 민간사업시행자 모집공고를 하였다.
나. 피고 부산진구청은 피고 A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2012. 11. 30. 피고 A, 출자자인 주식회사 케이알산업(이하 ‘케이알산업’이라 한다),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신한투자금융 주식회사, 주식회사 피앤디파이오니어와 총사업비 412억 7,500만 원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실시협약(이하 ‘이 사건 실시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2. 12. 5. 피고 A를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였는데, 이 사건 실시협약의 주된 중 이 사건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7조 (사업시행자의 권리) ① 부산진구청장은 사업시행자에게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 및 권한과 권리를 부여한다.
1. 이 사건 실시협약 및 실시계획에 따른 이 사건 사업시설의 설계 및 건설과 이에 필요한 공사도급 계약의 체결 제16조 (사업시행자의 재원조달) ① 본 협약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업의 수행을 위한 재원의 조달은 사업시행자의 책임 하에 추진하며, 본 협약 체결 이후 사업시행자의 재원조달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부산진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실시협약에서 정한 자금조달계획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후 약정투자금 투입일정에 따라 자금을 투입하여야 한다.
제17조 자기자본의 조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