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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4.22 2015가합10167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1) 피고 주식회사 저스트원(이하 ‘피고 저스트원’이라고 한다)은 천안시 서북구 K 단지 내 3층 건물인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대하여 피고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아시아신탁’이라고 한다)와 관리형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상가는 2012. 8. 8. 착공되어 2014. 12. 26. 사용승인을 받았다.

(3) 이 사건 상가 부지 바로 옆에 위치한 천안시 서북구 L 주차장 883㎡(이하 ‘이 사건 주차장 부지’라고 한다)는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체비지로, 위 토지에 관하여 2014. 3. 27. M도시개발사업조합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2014. 5. 12. N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4) 2014. 6. 26. 이 사건 주차장 부지 위에 연면적 1,607.23㎡의 주차장 및 근린생활시설 건축을 허가하는 건축허가가 났고, 2014. 8. 12. 공사가 착공되고 건물이 완공되었으며, 2014. 12. 31. 위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났다(이하 ‘이와 같이 완공된 건물을 이 사건 비교상가’라고 한다). (5) 피고 저스트원은 2014. 9. 29. 피고들 보조참가인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의 전체 26개 호실 중 19개 호실에 대한 분양 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6)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상가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순번 원고 분양호실 분양금액(원) 분양계약일 1 A 102호 530,350,000 2014. 10. 1. 〃 205호 187,990,000 2014. 10. 1. 〃 209호 183,010,000 2014. 10. 1. 2 B 103호 480,010,000 2014. 10. 1. 3 C 104호 464,000,000 2014. 10. 1. 4 D 106호 378,000,000 2014. 10. 1. 5 E 201호 269,900,000 2014. 10. 1. 6 F 202호 230,330,000 2014. 10. 1. 7 G 203호 193,000,000 2014. 10. 1. 8 H 204호 141,500,000 2014. 10. 1. 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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