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7.19 2016나53500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C도서관 개발사업을 위한 실시협약 체결 1) 부산 부산진구 D 대 4,112.1㎡ 지상에 소재한 C도서관(이하 ‘C도서관’이라 한다

)은 1963년에 건축된 지상 2층, 지하 1층 건물로 그 부지는 피고가, 건물은 부산광역시(이하 ‘부산시’라 한다

)가 각 소유하고 있고, 그 운영은 부산시교육청이 하고 있다. 2) 피고와 부산시, 부산시교육청은 2008년경부터 노후한 C도서관 건물을 철거하고 복합기능의 새로운 도서관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C도서관 개발사업을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위 사업은 부동산 경기 위축 및 사업성 불투명으로 중단되었다가 부산진구의회에서 2011. 10. 27. C도서관 재건축과 관련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함으로써 재개되었다.

3) 피고는 2012. 1. 13. C도서관 개발사업 민간사업시행자 모집 공고를 실시하였고, 2012. 4. 17. 서면디앤씨 주식회사(이하 ‘서면디앤씨’라 한다

)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협상을 거쳐 2012. 11. 30. 서면디앤씨와 사이에, 서면디앤씨가 C도서관을 철거하고 지하 3층, 지상 8층의 공ㆍ상 복합시설 지하 3층~지하 1층은 주차장, 지하 1층~지상 3층은 수익시설, 지상 4층~지상 5층은 구민문화시설, 지상 6층~지상 8층은 도서관으로 구성된다(이 사건 실시협약서 별표1). 을 신축하여 이를 피고 부산진구에 기부채납하고 사업시설 이 사건 실시협약에 따라 건설 및 관리ㆍ운영되는 C도서관 개발 사업시설인 도서관, 구민문화시설, 수익시설 등을 말한다(이 사건 실시협약서 제3조 제24호). (이하 ‘이 사건 사업시설’이라 한다

의 최초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간 그 관리운영권 이 사건 사업시설을 사용ㆍ수익하고 유지ㆍ관리하며 이 사건 사업시설의 사용자로부터 시설물 사용료 및 임대료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