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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4.04.24 2013가단9200
약정금 등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3. 2. 25.부터, 25,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⑴ 원고는 이천시 D 소재 퇴비 제조 및 판매시설(이하 ‘이 사건 이천시 소재 퇴비 제조 및 판매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사용관리권자였던 자이다.

⑵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농수축임산업의 경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13. 1. 25. F가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고 G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C(대표이사 : F,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위탁에 의한 농업경영 및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⑶ 피고 B는 G의 부(父)로서 여주시 H 소재 퇴비 제조 및 판매시설(이하 ‘이 사건 여주시 소재 퇴비 제조 및 판매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사용관리권자였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12. 11. 24.경 피고 B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이천시 소재 퇴비 제조 및 판매시설에 대한 사용관리권을 포기하고, 2012. 11. 26. 피고 B에게 이 사건 이천시 소재 퇴비 제조 및 판매시설을 인도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이에 갈음하여 이 사건 여주시 소재 퇴비 제조 및 판매시설에 대한 사용관리권을 이전한다.

다만, 피고 B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여주시 소재 퇴비 제조 및 판매시설의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여주시 소재 퇴비 제조 및 판매시설에 대한 사용관리권을 반환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12. 11. 26. 피고 B에게 이 사건 이천시 소재 퇴비 제조 및 판매시설을 인도하고,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여주시 소재 퇴비 제조 및 판매시설에 대한 사용관리권을 이전받았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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