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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02.20 2017고단274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29. 14:00 경 전 북 장수군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계의 계원이 던 피해자 C에게 “2,000 만 원만 빌려주면 계를 계속 운영하여 다음 달에 내 몫의 계 금을 타서 바로 갚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최저 생계비 이상의 소득도 없어 2014. 2. 경 전주지방법원에서 파산 선고 후 면책결정을 받은 자로서, 그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계를 운영하거나 계에 가입하여 계원들에 대한 계 금을 지급하고 계 불입금을 납입하는 과정에서 2016. 1. 경 당시 지인들과 자녀들 로부터 개인적으로 빌린 약 5,000만 원 상당의 채무 이외에도 딸 F 명의로 롯데 캐피탈 및 SC 스탠다드저축은행 등 금융권에서 신용대출 받은 약 1,663만 원의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계는 일부 계원들이 그 이전부터 계 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있어 계주인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돈을 빌려 와 소위 ‘ 돌려 막 기 ’를 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추후 계 금을 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하였고 피고인이 계 금을 받더라도 우선적으로 갚아야 할 다른 채무들 로 인해 피해 자로부터 차용할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G) 로 입금 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4. 경 전 북 장수군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J 식당 ’에서 피해자 H에게 “ 식당 음식 재료를 사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한 달 이내로 갚겠다.

”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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