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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7.21 2015고단11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145』 피고인은 2011년부터 운영하던 다른 낙찰계 등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계속적으로 돌려 막기를 하며 다수의 계원들에게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위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일부 계원들에게 선순위로 계 금을 지급 받도록 한 후 나머지 계 불입금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대신 불입하여 계원들에 대한 개인 채무와 상계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피해자들에게 계 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다수의 계 불입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개인 채무를 돌려 막기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계 불입금을 지급하거나 계를 운영하여 피해자들에게 계 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2. 경 피해자 L에게 “ 계 불입금을 지급하면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계 금 5천만 원을 지급 받도록 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2. 13. 경부터 2015. 4. 12. 경까지 피고인의 아들 N 명의 농협 예금계좌로 15회에 걸쳐 계 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38,328,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5. 경 거제시 아주동 소재 식당에서 피해자 AA에게 “ 계 불입금을 지급하면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계 금을 지급 받도록 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5. 20. 경부터 2015. 3. 19. 경까지 피고인의 아들 N 명의 농협 예금계좌로 11회에 걸쳐 계 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4,4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경 거제시 AB 소재 식당에서 피해자 AA에게 “ 계 불입금을 지급하면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계 금을 지급 받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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