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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3 2018가단23290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312,5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6.부터 2018. 7. 10.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피고는 망인을 살해함으로써 그로 인해 망인 및 망인의 유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망인의 나이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망인 및 그 유족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의 액수가 유족구조금 77,312,570원을 초과할 것임이 추인된다.

그리고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 제2항은 “국가는 지급한 구조금의 범위에서 해당 구조금을 받은 사람이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지급한 구조금의 범위에서 피고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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