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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05 2019나20407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3. 2. 13:41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사무실 앞 주차장에서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살수차 운행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망인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망인은 피고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7분 뒤 급성 심근경색으로 병원 이송 중 사망하였다.

다. 원고 산하 의정부지방검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는 2017. 9. 28. 망인의 자녀인 E, F에게 각 유족구조금 7,471,570원(합계 14,943,14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2017. 10. 31. 이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은 피고의 폭행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자녀들인 E, F은 그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을 갖는다.

그런데 원고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E, F에게 14,943,140원의 유족구조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그 범위 내에서 E, F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위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9조, 제10조 제1항, 제12조, 제22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0조 또는 제21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함)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구조대상 범죄피해”로 규정하고(법 제3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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