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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02 2019나66001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8. 8. 21:40경에서 같은 달

9. 04:30 사이에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여, 61세)의 집 안방에서 C과 관계가 멀어지고 C이 전화를 받지 않는 것에 화가 나, 그곳 주방 싱크대 선반 위에 있던 과도로 C의 가슴, 얼굴, 몸통 등을 총 15회 가량 찔러 C을 다발성 자절창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C을 살해하였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이 C을 살해한 이후 피고와 C의 관계가 멀어지고 C을 살해하게 된 모든 원인이 D(64세)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2016. 8. 9. 04:30경 전남 고흥군 E에 있는 D의 집 앞에서 D을 발견하고 D을 따라 위 집 방안으로 따라 들어가 위 과도로 D의 왼쪽 옆구리 부위, 가슴, 배 등을 총 17회 가량 찔러 D을 다발성 자절창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D을 살해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0.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2016고합181), 항소심(광주고등법원 2016노479) 및 상고심(대법원 2017도4048)에서 피고의 상소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D의 자녀들인 F, G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유족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의 자격으로 원고에게 범죄피해자구조금 신청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11. 24.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통해 위 신청인들에게 유족구조금 24,905,230원을 지급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2016. 12. 20. 신청인들에게 위 금원을 균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D을 살해한 자로서 살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망인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망인의 나이, 살해 방법,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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