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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5 2018고단654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30. 22:20경 오산시 B에 있는 C 주변에서 피해자 D(68세)과 술에 취해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길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주워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력 전과 다수이나 피해자가 처벌불원하고 상해 정도 중하지 않으며 자백하고 반성하는 사정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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