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1.25 2018고단654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30. 22:20경 오산시 B에 있는 C 주변에서 피해자 D(68세)과 술에 취해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길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주워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력 전과 다수이나 피해자가 처벌불원하고 상해 정도 중하지 않으며 자백하고 반성하는 사정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