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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127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3. 05:07경 경기 화성시 B 오피스텔 C호 피해자 D(여, 22세)의 주거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피고인의 손으로 집어 들고 이를 싱크대에 내리쳐 깨뜨린 후, 그 깨진 소주병을 한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위 깨진 소주병을 그녀의 쇄골 부위에 갖다 대었고, 또한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그녀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등의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자료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고인도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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