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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6.19 2019고단73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5. 16:20경 아산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남, 59세)이 기분 나쁜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에게 폐기종 증상이 있어서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인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가격하여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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