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택임차권등기의 말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임대차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와 함께 원상회복으로 위 임대차계약에 기한 청구취지 기재 주택임차권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그러나 주택임차권등기의 말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3항에 정한 이의나 취소 신청에 따른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별도로 이 사건처럼 소를 제기하여 주택임차권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리고 을다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3. 3. 5. B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B로부터 전남 고흥군 G A동 902호를 임차하면서 B에게 그 임차보증금 8,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고 그 무렵 그곳으로 이사하여 가족과 함께 살아 왔으며 위 임대차계약 체결 전까지는 B를 전혀 알지 못하였고 따라서 B의 재산상태가 어떠한지 역시 알 수 없었던 사실을 알 수 있고, 이에 비추어 피고가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그로 인하여 B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가 위 임차목적물에 가압류를 한 사정만으로는 그 무렵 원고가 위 임대차계약 체결이 사해행위라는 것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제척기간 도과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주택임차권등기의 말소 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