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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06.23 2016가단1338
부동산인도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택임차권등기 말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일부각하 이유 주택임차권등기는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따라 법원에서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을 한 후 관할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여 마쳐지는 것인데, 이와 같이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에 기초하여 등기가 마쳐지는 경우 그 등기를 말소시키기 위해서는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취소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위 결정을 취소하는 재판을 받은 후 그 재판서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여 집행취소를 구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3항 참조), 위와 같이 임차권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강제집행절차상 특별한 구제수단이 마련되어 있는 이상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직접 주택임차권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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